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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2005.06.17)
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완구 도매상가,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3세 미만 유아 대상의 구강용 완구 6종, 일반완구류 9종, 풍선류 11종 등 총 26종을 수거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원소 함유여부, 경고문구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38.5%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DEHP)과 가소제(DINP) 검출
현행 우리 나라 완구안전검사기준에 의하면, 치아발육기, 딸랑이, 빽빽이, 풍선 등 유아의 구강에 사용되는 장난감 및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DINP,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구강용 완구 외의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사용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장난감을 입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란 : 딱딱한 PVC 재질에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계(phthalates) 가소제의 일종임.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 선정한 발암성 등급중 Group 2B(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켜 생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목되고 있음.
유아용 장난감 총 26종을 시험검사한 결과, 38.5%(10종)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와 가소제 DINP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1종에서 DINP와 DEHP가 소량 검출되었으며,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DINP가 시험대상 9개제품 모두에 1.7%∼40.0%까지, DEHP는 5개 제품에 최소 0.2%∼21.4%까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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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명 |
제품명 |
가소제 함량(%)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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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P |
DE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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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용완구* |
잼잼토이스(제조) |
스포츠야채과일세트 |
3.1 |
0.4 |
가소제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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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완구 |
디코랜드(판매) |
뿡뿡이오뚜기 |
8.3 |
21.4 |
가소제 사용에 따른 경고문구미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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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실업(판매) |
뿡뿡이오뚜기 |
1.8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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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랜드(제조) |
색소폰 |
19.4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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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토이(판매) |
소프트볼 세트 |
22.9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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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존(제조) |
목욕놀이 종합 |
24.8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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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케이물산(판매) |
욕실 물총놀이 세트 |
23.0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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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상사(제조) |
뿡뿡이변기놀이 |
1.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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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초이스(수입) |
Fantastic Fishes |
40.0 |
불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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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스쿨(주)(수입) |
완구 |
25.5 |
불검출 |
*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포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된 일반완구 9개 전 제품, 경고문구 미표시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장난감의 42%(11개)가 경고문구 등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일반 완구 9개 제품중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현행 완구안전검사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유아용 장난감(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제외)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입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경고 표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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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입에 넣으면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
이밖에 풍선류의 경우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풍선류 11종 중 2종이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등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관계기관에 현행 완구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완구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와 일반 완구류를 구분하는 현행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3세미만 유아는 구강용 완구 뿐 아니라 일반완구도 입에 넣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 범위를 모든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별 첨】「유아용 완구 유해물질 모니터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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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화학섬유팀 팀 장 이 광 락 (☎346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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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원 최 환 (☎3460-3032) 차 장 김 제 란 (☎3460-30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