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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등록일 2005-06-16 조회수 36237
    첨부파일

       

                                  국내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2005.06.17)

      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는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 완구 도매상가, 백화점, 할인마트 등에서 3세 미만 유아 대상의 구강용 완구 6종, 일반완구류 9종, 풍선류 11종 등 총 26종을 수거하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원소 함유여부, 경고문구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38.5%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DEHP)과 가소제(DINP) 검출

      현행 우리 나라 완구안전검사기준에 의하면, 치아발육기, 딸랑이, 빽빽이, 풍선 등 유아의 구강에 사용되는 장난감 및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DINP,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구강용 완구 외의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사용 자체가 금지사항은 아니지만 장난감을 입에 넣지 말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NP(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란 : 딱딱한 PVC 재질에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계(phthalates) 가소제의 일종임.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 선정한 발암성 등급중 Group 2B(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켜 생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목되고 있음.

      유아용 장난감 총 26종을 시험검사한 결과, 38.5%(10종)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DEHP와 가소제 DINP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유아가 입으로 빨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1종에서 DINP와 DEHP가 소량 검출되었으며, 일반 완구류 중에서는 DINP가 시험대상 9개제품 모두에 1.7%∼40.0%까지, DEHP는 5개 제품에 최소 0.2%∼21.4%까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제품]

     

    구분

    업체명

    제품명

    가소제 함량(%)

    위반사항

    DINP

    DEHP

    구강용완구*

    잼잼토이스(제조)

    스포츠야채과일세트

    3.1

    0.4

    가소제 검출

    일반 완구

    디코랜드(판매)

    뿡뿡이오뚜기

    8.3

    21.4

    가소제 사용에 따른 경고문구미표시

    대도실업(판매)

    뿡뿡이오뚜기

    1.8

    불검출

    바니랜드(제조)

    색소폰

    19.4

    0.5

    바니토이(판매)

    소프트볼 세트

    22.9

    0.2

    아이존(제조)

    목욕놀이 종합

    24.8

    4.9

    와이케이물산(판매)

    욕실 물총놀이 세트

    23.0

    불검출

    인이상사(제조)

    뿡뿡이변기놀이

    1.7

    0.2

    퍼스트초이스(수입)

    Fantastic Fishes

    40.0

    불검출

    토이스쿨(주)(수입)

    완구

    25.5

    불검출

     *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포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된 일반완구 9개 전 제품, 경고문구 미표시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장난감의 42%(11개)가 경고문구 등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일반 완구 9개 제품중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현행 완구안전검사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유아용 장난감(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 제외)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입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경고 표시 문구

     경고! 입에 넣으면 내분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이밖에 풍선류의 경우 질식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풍선류 11종 중 2종이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품명, 모델명, 제조년월일 등 표시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관계기관에 현행 완구검사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완구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구강용 완구 및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와 일반 완구류를 구분하는 현행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3세미만 유아는 구강용 완구 뿐 아니라 일반완구도 입에 넣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 범위를 모든 PVC 재질의 유아용 완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별 첨】「유아용 완구 유해물질 모니터링」(요약)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화학섬유팀   팀         장      이  광 락 (☎3460-3031)

                                                  책임기술원      최      환 (☎3460-3032)
                                                  차          장      김  제 란 (☎346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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