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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 시험, 원서 접수후 취소·환불 어렵다 !
    등록일 2005-06-07 조회수 3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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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 시험, 원서 접수후 취소·환불 어렵다 !  (2005.06.03)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국가자격 시험 2개중 1개는 원서 접수 후 취소·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 중 결시한 사람은 총1,503,753명으로 이들이 해당 시험의 취소 불가 등으로 환불받지 못한 응시료 총액은 15,164,341,700원으로 추산된다.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국가자격

        -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간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120종목

     ★ 국가기술자격 :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 기술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관리사, 비서, 직업상담사 등 575종목

     

      또한,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50~60%에 달해 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응시자가 응시일시와 장소 등을 자신의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가자격 시험 90종목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575종목의 취소·환불 가능 여부, 수험사항 변경 및 선택 가능 여부, 취소수수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원서 접수 이후 취소 허용 및 합리적인 취소수수료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국가자격 시험의 52.2% 원서 접수 후 취소·환불 어려워

       2005년 현재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전 종목(575종목)이 응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취소·환불이 가능하지만, 국가자격 시험은 52.2%(47종목)가 취소·환불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취소·환불이 가능한 국가자격(43종목) 시험의 경우도 72.0%(31종목)는 접수기간 동안에만 취소·환불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타 서비스 업종에 비해 취소수수료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기술자격 시험 전 종목(575종목)과 국가자격 시험 2종목은 원서 접수기간내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원서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7일까지는 50%, 8~14일은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타 서비스업종의 경우 계약 이행일 이전까지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용요금의 10∼20%(가장 높은 경우 50%)정도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기술)자격시험의 취소수수료는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서비스 업종별 취소수수료

     

    구  분

    계약이행일

    이전

    구  분

    계약이행일

    이전

    학원

     0%

    경비용역업

    10%

    산후조리원  

    0~10%

    체육시설·
    레저용역업

    10%

    피부미용
    서비스

    0~10%

    국내숙박여행/숙박업

     0~20%

    자동차대여업

    0~10%

    국외여행

     0~20%

    이사화물운송

    10%

    결혼정보업

    20%

    창호공사

    10%

    공연업

    20~50%


    ■ 응시자의 희망에 따른 수험사항 선택 및 응시일시 연기 곤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전 종목(575종목)이 원서 접수 과정중 응시자가 응시일시와 장소를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자격 시험의 경우 응시일시 선택이 가능한 종목은 1.1%(1종목), 응시장소 선택이 가능한 종목은 10.0%(9종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일방적으로 응시일시를 지정하는 국가자격 시험 종목이 40.0%(36종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시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국가자격 시험 종목도 51.1%(46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 과정 중 응시자가 응시일시와 장소를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일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또한 인적사항, 응시장소, 응시지역, 응시종목, 자격등급, 선택과목, 면제과목 등 중요한 수험사항에 대해 잘못 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원서 접수 또는 응시료 결제 후에는 전혀 수정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자격의 28.4%(25종목)는 전혀 수정 불가, 국가자격 61.4%(54종목)와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575종목)은 일부 내용만 수정 가능함.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과 국가자격의 94.4%(85종목)가 응시일시 연기 불가함.

     

    ■ 최근 5년간 상담 사례 중 취소·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 가장 많아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가자격 시험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는 총117건이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 불가가 7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접수 완료 후 급수·자격종목·장소 변경 불가 23.1%, 연기 불가 19.7%, 접수 후 일방적인 응시일시·장소 확정 또는 임의 변경 11.1% 등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가자격 시험 시행 부처 및 검정 위탁·위임기관에 현행 국가자격 개별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응시원서 접수 후 해당 시험 취소 불가 조항을 개정하거나 또는 취소 조항의 신설을 통해 응시자의 취소권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는 자격종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전 종목에 대해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준하는 취소기간 및 취소수수료 기준을 마련 또는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가자격 시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시험장소 변경이나 환불이 안된 사례

     o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04년 8월 인터넷을 통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접수함. 시험 당일이 아버지 제삿날과 겹쳐서 시험장소 변경이나 환불을 요구함. 소비자가 시험 장소변경이나 환불을 요구할 당시, 해당 시험은 방문 접수기간 중이었는데도 장소변경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2】원서접수 후 수험사항 정정이 안된 사례

     o 서울에 사는 소비자 장 모 씨(여)는 2004년 10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 접수를 했는데 종목을 잘못 표기함.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안 된다고 함. 환불을 요구함.

     

     【별첨】국가자격시험 시행 현황 및 취소·환불 실태 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태 (☎ 3460-3311)

     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선임연구원  김 현주 (☎ 346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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