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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
-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가장 많아 -
(2005.05.27)
지난해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분쟁이 2003년에 비해 5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총3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4년간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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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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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피해구제 건수 |
49건 |
90건 |
70건 |
110건 |
319건 |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2.1%의 소비자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이중 154명이 응답함)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의사의 설명부족, 규모가 작은 병·의원/ 성형외과/ 수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은 곳은 병·의원(48.7%)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대학병원(21.4%), 종합병원·치과 병의원(11.7%), 한방 병의원(6.5%)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16.9%)가 가장 많았으며, 치과(14.9%),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시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투약(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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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코 성형수술후 부작용 발생한 사례(성형외과)
o 서울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여, 53세)씨는 2004년 12월 개인의원에서 코 길이 연장 및 콧볼을 줄이는 성형수술을 받음. 수술 후 콧등이 오른쪽으로 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의사는 수술 전 환자로부터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고, 수술방법, 효과,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음.
【사례 2】불임수술 후 임신이 된 사례(산부인과)
o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 29세)씨는 2002년 9월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분만한 후 영구 불임을 위한 수술을 받음. 2002년 11월 감기 증세가 있어 감기약을 복용했으나 차도가 없어 인근병원을 방문한 결과 임신 12주라고 함. 임신초기에 많은 감기약 등의 복용으로 걱정이 되어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됨. 의사는 환자에게 불임수술후 실패하여 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 없었음.
【사례3】얼굴의 잡티 제거 시술(레이저) 후 흉터가 발생한 사례(피부과)
o 부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여, 31세)씨는 2001년 12월 개인의원에서 얼굴의 잡티 제거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치료받은 피부가 일부 함몰됨.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으나 약2년이 지나도 전혀 호전이 없어 2003년 6월~2004년 6월까지 수차례 흉터재생술을 받게됨. 의사는 환자에게 레이저 치료 후 피부가 깨끗해지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만 설명함. |
■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수술·검사·처치·투약 전 치료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설명하였다(60.4%)거나 전혀 설명이 없었다(11.7%)는 소비자가 72.1%를 차지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설명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도 잘 이해함이 20.8%에 불과하고, 약간 이해함 64.3%, 거의 이해 못함 14.3%로 응답해 환자들이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및 검사시 환자의 동의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
수술 및 검사 등에 대한 동의서 작성이 필요했던 소비자중 42.4%가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해 수술 및 검사시 환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를 잘 받지 않는 곳을 병원규모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57.7%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가 각각 83.3%, 69.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술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의사 무능력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울민사지법, 1992.3.13. 선거 90가합45545 판결),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소비자는 단지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부분의 소비자, 수술 등 각종 동의서 사본 교부 가능한 지 몰라
병원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한 후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88.9%)의 소비자가 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병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자가 동의서의 사본 교부를 원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 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수술·검사 등의 치료를 받기 전 담당 의사에게 부작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당부했다.
■■■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 검사, 투약, 시술 등의 치료를 받기 전 그 목적과 치료 후의 상태, 부작용, 예후 등에 대해 담당의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습관을 가진다.
■ 수술 등 각종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 기재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한다.
■ 작성한 각종 동의서는 반드시 사본 교부를 요구하여 1부를 보관한다.
【첨부】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의료분쟁 실태 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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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각 (☎ 3460-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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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2국 의료팀 과장 권 남희 (☎ 3460-3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