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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 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해 소비자피해 빈발
    등록일 2005-04-25 조회수 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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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정보업체,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해 소비자피해 빈발  (2005.04.22)
     

      결혼정보업체 10곳 중 8곳은 소비자가 회원 탈퇴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의 환급기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중 1명은 해당 업체의 가입비 환급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고·약관 실태 조사 및 2004년도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구제 22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중요정보 사항 표시하지 않아

     

      2005년 2~3월 주요 일간지 및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한 15개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에서 규정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정보업종의 중요정보 표시 사항 : ⅰ)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ⅱ)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또한, 7개 업체(46.7%)는 성혼률 100%, 강남 최고의 성혼률, 대한민국 최대 결혼정보 채널, 경기도 우수회원 1위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80%의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부당약관 사용해

     

      50개 결혼정보업체의 약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80%인 40개 업체가 소비자가 회원 탈퇴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표준약관」의 환급기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부당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탈퇴시 위약금 부과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환급비율 적용

    다른 환급비율 적용(40)

    기타·

    무응답

    환급비율이 소비자에게 불리

    환급 자체

    불인정

    7개 업체

    28개 업체

    12개 업체

    3개 업체

     

      또한, 일부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무효 심결한 비회원과 결혼으로 회원 탈퇴시 회비를 반환해 주지 않는 조항과 회원 자격상실·박탈시 회비를 반환해 주지 않는 조항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심결 약관 사용 현황

     

    무효심결 조항

    무효심결 이유

    위반 업체

    ■ 자격상실·박탈시 회비

       불반환

    - 회원 귀책사유시 실손액을 감

      안한 위약금 공제 후 잔액 반

      환이 타당

    9개 업체

    ■ 비회원과 결혼으로 회원

       탈퇴시 회비 불반환

    - 비회원과의 결혼은 회사의 서

      비스 제공대가가 아님

    10개 업체

    ■ 환불 소요기간 1개월 소요

    - 회원 탈퇴와 환불은 동시

      이행 관계

    5개 업체

    ■ 회원 작성 신상정보의 신뢰

       성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 허위정보로 인한 제3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인증내용

      확인 조치 필요

    8개 업체


    □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1999년도 결혼정보업이 자유화된 이래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4년도 피해구제 접수 건은 2000년 대비 3.8배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2000년(59건), 2001년(93건), 2002년(186건), 2003년(215건), 2004년(224건)

     

      2004년도 결혼정보업 관련 피해구제 22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54.5%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 19.6%, 소개 미이행 11.6%, 회원관리 소홀 10.3%, 소개조건 미준수 4.0%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환급거부·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소개 미이행

    회원관리

    소홀

    소개조건

    미준수

    122건

    (54.5%)

    44건

    (19.6%)

    26건

    (11.6%)

    23건

    (10.3%)

    9건

    (4.0%)

    224건

    (1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99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결혼정보업이 자유화되면서 부실업체 난립·과당경쟁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결혼정보업 영업신고제 및 서비스 제공기준 등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다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나 일본의 특정상거래에관한법률처럼 계약해지시 위약금 비율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자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 행정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결혼정보업체 간에 회원수·회원가입비·서비스 종류 등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회원가입 전에 자신에게 맞는 업체를 비교·평가해 볼 것과 회원 가입시 계약서나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결혼정보업체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1. 계약서와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o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 탈퇴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o 당초 약속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원하는 배우자의 직업·나이·키·종교 등 별도로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기록한다.

     

     2. 충동적으로 회원 가입한 것으로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o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경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비로 2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분할하여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으로 결혼정보업체에 발송한다.

     

     3. 계약 전에 회원 탈퇴시 가입비 환급기준을 확인한다.

      o 회원 탈퇴시 회원가입비 환급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므로 가입하려는 업체의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이 약관이나 계약서와 다를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업체가 믿을 만하다.

      o 회원 가입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를 업체나 소비자 편의에 따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행태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회원 가입시 제출했던 서류 등의 개인 신상정보는 중도 탈퇴시나 회원기간 만료시, 반환받거나 폐기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o 회원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환이나 폐기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상담원과의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알아본다.

      o 결혼상담업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 제공이 주업무로, 개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상대방을 소개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원과 시스템이 중요하므로, 상담원과의 상담이나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7.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최고, 최대, 100% 성혼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통계치를 인용한 광고에 주의한다.


     

     

     

    결혼정보업체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소개 조건 미준수 및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

     o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강모(여/25세)씨는 2004.12.24. ★★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 인터넷상의 약관에 소개횟수가 10회(재혼의 경우 7회)로 되어 있었고, 구두상으로도 10회를 소개해 주기로 함. 지금까지 4회를 소개받았으나, 그중 2회는 소개받기로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해지 요청을 함. 업체에서는 소개횟수가 7회라고 하면서 3회에 대한 비용만 환불해 주겠다고 함.

     

    <사례2> 가입비 환불을 지연하는 사례

     o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모(남/35세)씨는 2004.11월경 ★★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 10회를 소개받기로 하였으나, 2회를 소개받은 후 더 이상 소개받을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요청함. 계약서에는 2회 소개를 받고 해약을 할 때에는 가입비의 40%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본사에 연락을 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 환불을 지연함.

     

    <사례3> 가입당시 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준 사례

     o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양모(여/33세)씨는 2004.1월경 ★★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함. 가입당시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노블레스 등급의 남자를 소개해 주기로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개를 받기 전에 해지를 요청함. 그러던 중 업체에서 남자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가입당시 소개조건의 남자(노블레스 수준)가 아님. 계약해지를 다시 요구하니 지불금액의 30%만 환불해 주겠다고 함.

     

     


    【첨부】결혼정보업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결과 1부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손 영호 (☎ 3460-3191)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부장  이 상식 (☎ 3460-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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