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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포장,
어린이 참여를 통해 안전기준 실효성 확인
- 한국소비자보호원·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동시험 -
금년 10월 가정용 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5개 포장용기에 대해 안전성 및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시험을 2005년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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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포장 제도 >
○각종 가정용 화학생활용품의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 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의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2005.10.22부터 시행)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
동 시험은 시험장비 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안전성 시험방법과는 달리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시뮬레이션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안전기준의 검증 및 어린이 안전에 더욱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험에 참가하는 어린이는 실제 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는 42개월에서 51개월 사이의 유아들로 포장종류별로 200명씩, 총 5개 시험대상 포장용기에 대해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및 군단위 지역의 26개 어린이집에서 1,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에 적합하려면 포장용기를 성인은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나 어린이는 쉽게 열지 못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75%정도 진행된 시험결과를 보면, 어린이 보호포장 형태가 아닌 일반용기에 대해서는 시험참가 어린이의 대부분이 몇 초내에 뚜껑을 여는 반면에 어린이 보호포장 형태의 용기는 규정된 시간내(처음 5분, 시범후 5분)에 뚜껑을 여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정에서 화학생활용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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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성 요건 >
○ 어린이 200명으로 모집단을 구성하여 포장을 개봉하게 할 때, 시험에 참가한 어린 이의 85% 이상이 5분 내에 포장을 개봉할 수 없어야 하고, 개봉하지 못한 어린이 에게 개봉 방법을 시범 후에도 80% 이상이 5분 내에 개봉할 수 없어야 함.
○ 성인 100명으로 모집단을 구성하여 포장을 개봉하게 할 때, 개봉방법에 대한 시범 이 없어도 90% 이상의 성인이 개봉할 수 있어야 함. |
□ 어린이 보호포장 용기, 대부분 어린이가 개봉하지 못해 안전요건을 충족
어린이 보호포장으로서 대표적인 형태인 마개를 위에서 누르면서 돌리거나(시료A, B) 양옆에서 누르면서 돌려야(시료C) 열리는 포장용기는 시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어린이가 열지 못하여 어린이 보호포장으로서의 안전요건을 충족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용기(시료A, C)는 시험 도중 용기 뚜껑이 훼손되어 일반적인 용기으로서의 성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개의 포장 용기(시료B)만이 어린이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성능까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프레이 포장용기 어린이 개봉 쉬워 어린이 보호포장으로서 부적합
반면에 시험대상 스프레이 캡 포장용기(시료D)는 개봉 시범 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개봉하여 별도의 안전장치가 추가되지 않으면 어린이 보호포장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용기(시료E)는 여는 방법에 대한 시범 없이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쉽게 뚜껑을 열어 어린이 보호포장으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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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포장 중간 시험결과 >
○시료A (푸시다운 앤드 턴캡 : push down & turn cap, 신개발 포장용기) :
어린이 150명중 10명 개봉
○시료B (푸시다운 앤드 턴캡 : push down & turn cap, 얼룩제거제 포장용기) :
어린이 150명중 2명 개봉
○시료C (스퀴즈 캡, squeeze cap, 구강세척제 포장용기) : 어린이 150명중 7명 개봉
○시료D (스프레이 캡 : spray cap, 유리세정제 포장용기) : 어린이 150명중 143명 개봉
○시료E (일반용기, 배수관 세척제 포장용기) : 어린이 150명 전원 개봉 |
동 시험결과는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제공될 것이고, 4월말경 제조자, 수입자, 소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최종 확정 고시하여 금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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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보호포장에 대한 시험현장 촬영은 2005.4.14(목) 10:00∼12:00 동작구 상도1동에 소재한 상도어린이집(전화 825-0505)에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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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 호 (☎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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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직원 이 금 노 (☎ 3460-3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