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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경보 >
한국소비자보호원·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동 조사결과
시중 유통중인 비비탄총 전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2005.04.08)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비비탄총 33개를 수거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표준원에서 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몇 차례의 법률 개정과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능이 부적합한 불량·불법제품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비탄총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 발생시 실명 등의 치명적인 상해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했고, 기술표준원에서는 적발된 불량·불법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했다. 향후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유통제품 대부분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안전성능기준에도 부적합해
전국 5대도시(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및 경기도의 문구점, 도·소매점 등에서 33개의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전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특히 안전장치, 격발강도 등 구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26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현행법상 비비탄총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지만, 실제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은 단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표시가 있는 10개 제품 중에서도 3개가 안전 성능기준에 부적합했고, 이중 1개 제품은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 J을 초과했다.
나머지 23개는 모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었는데, 이중 5개는 안전검사 시행이전에 제조된 것이다. 18개는 안전검사가 의무화된 이후에 생산되었으나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제품인데, 이중 17개는 수입품이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3개 제품은 전제품 모두 안전장치 불량 등 안전 성능기준에도 부적합했고, 이중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 J을 초과하여 모의총포에 해당되는 것도 6종(26%)이나 있었다.
또한, 수거한 33개중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어린이용 안전기준(0.08 J이하)에 적합한 것은 7개에 불과했고,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한 11개 제품 중 9개가 어린이용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으로 드러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하다가 안구 손상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공산품 안전검사제도」에 따른 비비탄총 탄환의 운동에너지 기준 - 어린이용(만14세 미만) : 0.08 J 이하 - 청소년용(만14세 이상 만20세 미만) : 0.08 J 초과 0.14 J 이하 - 성인용(만20세 이상) : 0.14 J 초과 0.20 J 이하
□ 전제품 표시기준에 부적합, 영문이나 중국어로만 표시된 제품도 17개나
조사대상 33개 전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였으며, 특히 안전검사를 미필한 17개 수입제품은 표시사항이 영문이나 중국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웠다.
안전검사를 받은 검자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 낱개에 사용 연령을 표시하지 않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포장의 옆면이나 뒷면에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크게 미흡하였다.
□ 안전사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 안구 및 시력손상 등 치명적 위해가 29%차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4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비비탄총 위해사례는 총 15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비비탄총 위해사례 건수 : 2001년 32건⇒2002년 28건⇒2003년 45건⇒2004년 48건
153건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만7세∼만14세 때 사고 비율이 51%를 차지했고, 저학년의 안전사고 비중(39%)이 높았으며,
장소별로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가정(77%)에서 발생했고 다음으로 야외활동(21%)순이었다. 주로 다치는 곳은 얼굴·머리(97%) 부위였으며, 안구 및 시력손상 등의 치명적인 위해가 29%를 차지하여,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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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2.11.8 김○○군(13세, 남)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비비탄총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가 쏜 탄알이 눈에 들어가 눈에 피가 고이고 각막에 손상을 입음. 【사례2】2003.5.11 홍○○군(12세, 남)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가 잘못 발사한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짐. |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추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유통중인 비비탄총의 대부분이 어린이용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부득이 어린이가 비비탄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검자 표시가 있는, 연령에 맞는 제품을 구입할 것과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적발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등의 행정조치 및 사업자 고발 조치를 취하고,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제품(운동에너지 0.2 J 초과)은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2/4분기에도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첨 부】『비비탄총 안전실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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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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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이 진숙 (☎3460-34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