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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성능불량 " 피해 가장 많아
    등록일 2005-04-01 조회수 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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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성능불량 피해 가장 많아          (2005.04.01)

     

      지난해 중고자동차 구입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중 1명은 차량의 성능불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년도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성능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이력 미고지 및 허위고지 19.1%, 주행거리 조작 12.8%,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 8.0% 순으로 나타났다며 중고자동차 거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고된 지 5년 이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인 중고차에서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2004년도 중고자동차 피해구제 313건을 분석한 결과, 출고된 지 5년 이상 된 차량이 63.3%(198건)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가 68.7%(21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자동차 차령별 소비자피해 건수 : 7년 이상(117건/37.4%), 5~7년(81건/25.9%), 3~5년(60건/19.2%), 1~3년(55건/17.5%)

      ※ 중고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한 시점 : 1개월 이내(215건/68.7%), 1~2개월(33건/10.5%), 6개월 이상(30건/9.6%), 2~3개월(20건/6.4%), 4~5개월(10건/3.2%), 3~4개월(5건/1.6%)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방식 개선 필요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동차의 차령이나 차종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 제도는 단순하고 허술하여 형식적 점검절차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자기진단사항과 주요 부품점검으로만 구분돼 있고, 성능점검 결과를 양호, 점검 요 등과 같이 단순 표기하고 있어 차량의 객관적 성능 상태를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성능점검자의 주관적 판단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에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차령 및 차종별로 구분한 기계적 검사결과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표시하여 검사 수치를 거래 당사자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방식을 개선하고, 성능보증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례 1> 구입한 차량의 성능이 불량한 사례

    o 강모씨는 2000년 식 스타렉스 장축 11인승(LPG) 중고차량을 430만원에 구입함.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모든 기능장치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차량 인수 후 차체 떨림 현상이 심해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실린더헤드 2개를 교체해야 한다고 함.

      

    ■차량의 사고이력 정보 고지 의무화 필요

     

      일반 소비자는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 유무 기록만 믿고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이 기계적 성능점검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고 유무나 사고부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정비 사고이력과 일반정비 사고이력을 통합한 사고이력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차량의 사고이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례 2> 엔진룸 등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o 강모씨는 2001년 식 누비라Ⅱ 중고차량을 531만원에 구입함. 구입당시 자동에어컨, 핸들리모컨, 에어백, 무선도어 장치가 돼 있고, 사고로 앞 좌·우 휀더를 교환하였다고 함. 그러나, 확인 결과 에어컨만 장착돼 있고, 사고로 앞 범퍼와 앞 유리를 교환하고, 문짝 절단 용접 후 도색, 엔진교환 흔적, 전체적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등 구입당시 설명과 다름.

     

    ■주행거리 조작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필요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은 소비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재매각을 위해 정비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신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전 차주가 조작했다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자로부터 주행거리 운행사실확인서를 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전 차주 등의 주행거리 조작행위가 확인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책임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례

    o 송모씨는 1998년 식 그랜저XG(3,000CC) 중고차량을 820만원에 구입함. 구입 당시 주행거리가 98,000km이었는데, 제조사 정비업소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2001년에 110,000km 시점에서 정비 받은 사실을 확인함.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제도 보완, 중고자동차 사고이력 정보관리 체계 구축, 주행거리 조작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성능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차 구입 계약시 성능보증기간을 반드시 약정할 것을 당부했다.

     

    ■■■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

     

     1. 자격이 있는 중개 자동차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한다.

      o 중고자동차 시장에는 종사원 자격이 없는 딜러가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싸다고 종사원 자격이 없는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을 결정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딜러가 등록업소에 소속된 정식 종사원인지 신분 확인(신분증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함)을 한다.

     

     2.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o 계약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와 별도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3. 성능 보증기간이 가장 긴 업소를 이용한다.

      o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성능상태 및 사고유무에 관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 성능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가장 긴 업소를 이용한다(최소한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보증을 요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4.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하게 기재한 후 교부받는다.

      o 사고유무와 사고 부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기록부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 받아 둔다.

     

     5.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될시 이에 대한 보상을 보증해주는 업소를 이용한다.

      o 주행거리 조작사실 발견시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반드시 보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첨부 . 중고자동차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 1부. 끝.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팀장  신 용 묵 (☎ 3460-3121)

      분쟁조정1국 자동차통신팀  차장  김 현 윤 (☎ 346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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