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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통신요금 할인 텔레마케팅 주의 !
(2005.03.18)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텔레마케팅을 통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무단결제하거나, 대금만 챙기고 연락 두절되는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올해 1~2월 통신요금 할인 빙자와 관련된 소비자피해 건수는 총265건이 접수됨.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통신요금을 과다하게 할인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전화로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였다.
■ 유명 통신회사 사칭, 통신요금 할인 빙자해 소비자 현혹
텔레마케터들은 대부분 유명 통신회사 또는 통신관리 업체를 사칭하거나 이벤트 당첨·우수고객 선정 등을 빙자해 평생 동안 통신요금을 30%~70% 정도 할인해 준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는 통신요금 할인과는 관련이 없고 선불전화카드·DVD·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하거나 할인회원을 모집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 특정 소비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특정고객에 대해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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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1] 2005. 1월경 본인이 가입해 있는 이동통신사라면서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요금제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할인혜택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확인차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줌. 단순한 확인절차인 줄 알고 카드번호를 알 려줬는데, 596,000원이 결제됨. 확인해 보니 이동통신사가 아 니라 할인회원권 업체였음
(강OO/여/경기) |
■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 명목으로 신용카드번호 알아내 대금청구
이들 업체들은 "무료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조회 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휴대폰 결제승인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해 회원에 가입시키고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신용카드의 경우, 텔레마케팅 업체가 신용카드사와 수기(手記)특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확인을 핑계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결제승인번호를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게 한 뒤 승인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휴대폰 결제절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할인혜택에 대한 승인번호인 줄 알고 무심코 알려 줬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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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2] 2004. 9월경 "회원가입시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회원에 가입함. 당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알려 줬는데, 일방적으로 596,000원이 카드로 결제됨. 이에 업체측에 카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처리가 지연되던 중 최근 연락 두절됨(최OO/여/서울). |
■ 계약후 사업자의 연락두절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소비자들은 또 평생동안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말에 회원 가입했으나, 사업자의 연락두절·홈페이지 폐쇄 등으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채 카드대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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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3] 2004. 6월경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통신요금 할인회원에 가입하고 회비 648,000원을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함. 당시 무료통화 제공 및 3명에 대해 평생 통화료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는데, 무료통화를 사용한 후 30% 할인을 받기 위해 최근 업체에 연락하니 연락이 되지 않음.
(김OO/남/서울) |
■■■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면 ■■■
◆ 텔레마케터에게 함부로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텔레마케터가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카드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결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지 않아야 한다.
◆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최근 휴대폰 소액결제가 활성화돼 인터넷 등에서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와 결제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결제가 되므로, 주민등록번호나 결제승인번호를 무심코 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의로 카드결제가 된 경우 내용증명으로 철회의사 표시해야
텔레마케팅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사(휴대폰 결제시는 이동통신사)에 발송하여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 계약후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야
2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있어 사업자의 부도·도산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면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시불거래 또는 현금거래시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첨부 . 소비자 경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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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팀장 백 승실 (☎ 3460-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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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센터 정보기획분석팀 차장 김 정옥 (☎ 3460-33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