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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등록일 2005-03-04 조회수 1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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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년도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처리 결과,

    의료인의 주의 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2005.03.04)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년도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가운데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62.6%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주의태만 :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부주의하여 유해한 결과를 발생시킴

     

    <사례1> 폐암 오진 건

     o  ○○○(남, 63세)씨는 03년 4월 가슴통증으로 인근 방사선과를 방문하여 CT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는 방사선과 의사의 설명을 듣고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천식으로 진단받고 투약처치를 받음. 투약처치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없자 04년 1월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조직검사를 해 본 결과, 폐암3기로 확진되어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중임.

     

     

    <사례2> 어금니를 사랑니로 잘못 알고 발치한 건

     o  ○○○(여, 23세)씨는 2004년 7월 일부 누워서 난 우측 위, 아래 사랑니를 발치 받았으나 다음날 확인해 본 결과 우측 아래 사랑니는 그대로 있고 그 옆의 어금니(제2대구치)가 대신 발치되어 추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태임.

     

     

    <사례3> 경추디스크로 오진 수술 후 사망 건

     o  ○○○(남, 56세)씨는 우측 상지의 통증이 있어 오십견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검사 결과 경추디스크로 진단되어 수술 받았으나 전신상태가 오히려 악화됨. 타 병원 검진 결과 폐암 말기로 진단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함.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억5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이라고 말했다.

     

    ■2004년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전년대비 33.9% 증가

     

      2004년도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은 885건으로 2003년 661건 대비 33.9%가 증가하였다.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아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885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건 등과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의 해명지연 등으로 의사의 책임 여부가 미확정된 363건을 제외한 522건(100%) 중 의료인의 주의태만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62.6%(327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설명소홀(21.1%/1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태만은 일반외과가 82.2%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은 성형외과와 치과가 각각 48.6%와 34.3%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7%,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로 가장

      많아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관련 건이 14.7%(13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14.5%(128건), 치과 11.1%(98건), 산부인과 10.3%(91건), 일반외과 8.6%(76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산부인과 관련 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이유는 국내 출산율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며, 치과 관련 건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미용교정과 보철 등이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피해유형별로는 부작용·악화가 53.8%(476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 16.2%(143건), 사망 12.9%(114건), 감염 7.3%(65건), 효과미흡 6.1%(5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 관련 건이 36.5%(3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료·처치 28.6%(253건), 진단 19.4%(172건), 투약 4.9%(43건), 분만 3.5%(31건) 등이었다.

     

    ■2004년 처리한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금액 환산 시 약22억 5천만원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배상·환급과 같이 금전적 보상으로 처리한 총 처리금액은 약 22억 5천만원에 이르며,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7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처리금액은 각 사건에 따라 1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중, 최고 처리금액은 흉부외과 관련 종격종양 절제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 관련 건으로 3억 4천만원의 배상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료분쟁의 상당수가 의료인의 주의태만과 설명소홀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동 분석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병원 및 의사단체에 제공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첨부】2004년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업무 분석 1부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해 각 (☎ 346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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