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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강화유리가 아닌 판유리를 사용하는 등
아파트 공동출입문, 안전사고 위험 높다
(2005.02.25)
최근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끼어 열상을 입거나 유리문에 부딪치면서 유리가 깨져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공동출입문 관련 위해사례는 2004년 36건으로 전년(19건) 대비 89.5%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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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공동출입문 유리가 파손되면서 손이 찢어진 경우 2004년 6월, 남자 어린이(만 10세)가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다가 유리가 파손되어 손이 찢어짐. 해당 아파트는 2001년 준공되었으며,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강화유리, 윗부분은 판유리로 되어 있어, 손잡이가 없는 현관문을 여닫을 때 유리 자체가 힘을 받아 사고가 발생함. |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53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파트의 절반 정도가 공동출입문에 안전성이 보강된 강화유리가 아닌, 판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리 식별표시나 속도제어장치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강화유리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동출입문 관련 위해사례 5명중 4명은 만 10세 이하 어린이
2002년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3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공동출입문관련 위해사례는 총 66건이며, 이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 관련 사례가 전체 건수의 84.9%를 차지했다.
상처 종류별로는 유리가 깨지면서 베인 경우가 가장 많아 전체 접수건의 절반을 넘는 51.5%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타박상(13.6%), 절단(7.6%), 압궤손상(눌리면서 뭉개짐)(7.6%)순이었다.
□ 아파트 절반이 공동출입문에 상해사고 우려가 큰 판유리 사용해
서울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53개 단지에 대한 조사 결과, 복도식이 있는 아파트 단지 48.6%와 계단식이 있는 아파트 단지 58.3%가 공동출입문에 판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단식 아파트의 판유리 사용율이 더 높은 것은 조사대상 아파트 단지 중, 계단식 아파트의 상당수가 연수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 단지로서,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공시부터 대부분 파손시 상해위험이 덜한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으나 오래된 아파트는 준공시부터 적용된 유리종류를 별 생각없이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판유리 적용아파트와 강화유리 적용아파트의 건축연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판유리 적용아파트의 경우 평균 건축연수가 복도식이 18.2년, 계단식이 17.4년으로, 강화유리 적용 아파트(복도식 11.6년, 계단식 9.6년)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 지은 아파트보다 지은지 오래된 옛날 아파트가 공동출입문에 일반 판유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판유리는 파손시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줄 우려가 높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물용 유리의 재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판유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들 대다수인 78.9%가 준공 당시부터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0.5%는 강화유리가 더 비싸 관리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비자 안전의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투명유리 식별표시, 속도제어장치 부착율도 낮아
한편,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유리에는 유리가 있음을 알리는 식별표시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대상 아파트의 60.8%가 아무런 표시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빈번히 사용하는 문은 자체 유리 무게와 작동 속도로 인해 빨리 닫혀 손이 끼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속도제어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조사대상의 38.5%에 아무런 속도제어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7.3%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자가 문을 항시 열어두기 때문에 장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준공시부터 속도제어장치가 없었기 때문(26.3%), 속도제어장치 비용이 부담이 되므로(5.3%), 원래 있었으나 고장나서(5.3%) 등으로 응답했다.
□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강화유리 사용 의무화 등 안전대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아파트 준공시부터 안전을 고려해 공동출입문에 적용하는 유리 종류 등을 지정해야 한다며,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강화유리 사용 의무화 조항을 관련법 또는 규정에 신설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자체 공동관리 규약 등에 유리식별 표시, 속도제어장치 부착 등 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관리사무소및 아파트 주민들도 공동출입문에 대한 안전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 부】『아파트 공동출입문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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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한 승호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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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최 은실 (☎3460-3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