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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예측 곤란해 청소년 불만 많아 (2005.02.18)
휴대폰의 보급 확대와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정보나 오락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부과방식의 복잡성과 전송 속도·접속 불량 등으로 청소년의 불만이 많고, 허술한 성인인증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1년간의 상담사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밝히고 관련 부처에 정확한 요금 정보 제공 및 품질 개선 노력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예상보다 과다한 요금 청구로 소비자 불만 높아
2003년 11월 ~ 2004년 10월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휴대폰 무선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은 총6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 증가하였다.
이중, 청소년 관련 사례는 77건으로 생각한 것보다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사례가 85.7%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 9.1%, 요금부과제도 개선 및 인터넷 차단이 필요하다 7.8%,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었다가 2.6%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청소년 관련 사례에서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청구된 금액은 평균 463,320원으로 휴대폰 무선인터넷 관련 전체 상담 건의 평균 사용금액(299,170원)보다 1.5배 정도 높아 청소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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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대전에 사는 중3학생임. 데이터 정보료와 데이터 통신료가 8만원을 초과
했다는 문자를 받음. 문자 몇 건, 노래 다운로드 1건 사용한 게 전부임.
【사례2】고등학생 자녀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이용함. 이달에 약 15만원이 청구
되었으며 다음달에는 100여만원이 청구될 것이라고 함. 자녀는 그만한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함. |
■복잡한 요금체계 및 요금 예측 곤란이 청소년 불만의 주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80.8%의 응답자가 휴대폰 무선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7%는 이용요금, 67.7%는 데이터 송수신 속도, 36.9%는 인터넷 접속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 요금과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용요금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무선인터넷의 요금부과방식이 복잡한 데다 이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이용료 외에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휴대폰 단말기상에는 정보이용료만 원단위로 표기하고 정보이용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통화료에 대해서는 용량(KB) 또는 시간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예측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무료 등의 표현으로 광고메일을 보내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거나 노상에서의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한 점도 요금과 관련한 불만의 이유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성인용 콘텐츠)에 쉽게 노출돼 있어
조사 대상 청소년중 10.6%가 휴대폰 무선 인터넷 이용 중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8.3%는 성인인증 절차 없이, 8.5%는 미성년자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용 콘텐츠에 접속하는 등 성인인증절차가 허술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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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휴대폰의 포토 접속시 이용자 ○○○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음. 사진을 올려
놓으면 다른 사용자들이 유료로 사진을 볼 수 있음. 호기심에 접속해 보았
더니 각종 성인물이 대부분이었음. 성인인증절차도 없어 미성년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음.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통화료 표기방식을 원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요금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통화 품질 속도 등 전반적인 품질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미성년자의 성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성인인증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성인 콘텐츠 이용 사실을 알고 계도할 수 있도록 휴대폰 요금 청구시 성인정보이용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 『청소년의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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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팀장 장 수 태 (☎ 3460-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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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실 거래개선연구팀 과장 김 현 주 (☎ 3460-33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