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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제품 안전수칙 거의 지키지 않아 (2005.02.04)
99.0%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화재·폭발·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전자산업진흥회(전자제품PL상담센터)와 공동으로 가정용 전기제품의 사용실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접지단자가 없는 벽면콘센트나 연장콘센트에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하거나, 습기가 많고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등 가정용 전기제품 설치·사용상에 있어 가구당 평균 10.6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가정용 전기제품 안전관리 미흡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04가구를 대상으로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전기압력밥솥·전원코드 및 플러그 등 6개 품목의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TV는 71.2%가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냉장고는 45.2%가 접지단자가 없는 벽면콘센트나 연장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탁기는 38.5%가 습기가 많고 통풍이 불량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어 내구성·안전성 저하로 제품 수명 단축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에어컨은 73.6%가 전용콘센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고무패킹 상태가 불량한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하는 가구는 26.3%로 조사됐다.
□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낮아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하는(88.0%)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처음 개봉·설치할 때에만 사용설명서를 읽는다는 소비자가 60.9%로 나타났으며, 사용설명서의 주의·경고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45.6%에 달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이상증세가 있는데도 제품을 점검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가구가 조사대상 가구 중 2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전기제품 중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품목은 전기장판(73.3%), 전기압력밥솥(71.1%), 다리미(42.2%), 헤어드라이어(30.0%), 전자렌지(23.3%) 등의 순으로 응답해 주로 열을 발생시키는 가정용 전기제품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화재사고 다발 품목은 전기장판, TV,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 화재가 발생하는 가정용 전기제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용 전기제품, 안전관련 소비자 불만 매년 증가 추세
최근 3년간(2002년 1월~2004년 11월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생활용품의 안전 관련 소비자불만은 1,843건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전기장판,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제품이 638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02년 162건, 03년 219건, 04.11월말 25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화재·폭발·감전·상해 등 신체·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62.2%(397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약 70.0%(276건)는 화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 다발품목은 전기장판, TV, 세탁기, 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등의 순으로 이들 6개 품목이 전체 전기제품 화재사고의 6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 사용 가정용 전기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점검마크제도 도입 필요
TV·세탁기·냉장고 등 내구재 가정용 전기제품의 경우, 최근 사용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다. 장기사용으로 부품이 노화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점검 및 이상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애정점검마크제도와 같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애정점검마크제도 : 안전점검마크, 안전점검 표어,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등을 제품의 본체나 사용설명서 등에 표시하여 장기사용 가전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소비자를 계도하는 제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장기 사용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점검마크제도 도입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가정용 전기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용설명서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장기간 사용해 온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 증세 발생시 즉시 점검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전업계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부품은 부품 표준화를 추진하여 제품이 단종된 후에도 불편 없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사용 가정용 전기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 가정내 전기제품 안전 실태 조사 결과(요약)
<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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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화재
- 2004. 2. 19 새벽 TV를 켜놓고 슈퍼에 3~4분 정도 다녀온 사이에 TV의 브라운관이 터져서 방이
불 타고 있었음.
-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했고, 구로경찰서에서 국과수에 화재원인에 대해 감식을 의뢰함.
- 제조사에서는 13년이나 사용된 제품이라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함.
□ TV 화재
- TV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집은 전소하였고 아이가 3도 화상(53%), 기도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중임.
- 오래된 TV라 구입시점은 확실하지 않고, 폭발한 TV는 보관 중임.
□ 냉장고 화재
- 2004. 4. 3. 서초구 소재 가정집에서 약 9년 사용한 냉장고에서 화재사고 가 발생함.
- 당시 소비자는 냉장고 뒤를 청소하기 위해 냉장고를 앞으로 끌어내어 청소한 후 다시 제자리에
밀어놓고 콘센트를 꽂는 순간 탁 소리가 남.
- 싱크대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보니 냉장고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며 단독주택 2층이 모두
전소함.
□ 세탁기 화재
- 2004년 7.31 구입 후 5년 된 세탁기를 가동하던 중 화재 발생
- 70세 할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세탁기가 있는 화장실의 문을 여는 순 간, 작은 폭발사고로 인해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침.
- 제조사에서는 입원 중인 할머니의 치료비 보상을 거부함.
□ 전기압력밥솥 폭발
- 2000년 구입한 전기압력밥솥을 사용하던 중 2004년 5월경 제품 뒤쪽에서 폭발음이 2회 정도
나면서 불꽃과 함께 타는 냄새가 나 즉시 전원코드를 뽑음
- 확인 결과, 패킹이 노후화로 수증기가 새서 전선에 수분이 들어가 단 락현상이 발생한 건임
- 패킹은 소모품으로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수리 등 조치가 없었던 점과 4년 이상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추정됨. |
【첨부】 가정내 전기제품 안전 실태 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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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차장 윤 경 천 (☎ 3460-3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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