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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많다
    등록일 2005-01-21 조회수 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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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많다

    - 광고·이용안내시 정보제공회사·정보제공료 등도 제대로 고지안돼 -

     (2005.01.21)

     

     최근 휴대폰을 통한 무차별적인 060번호 스팸메시지 발송이 늘어나면서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전화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동안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  구제 사례 251건과 2004년 9월 한달간 5개 일간지에 게재된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16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한 적 없는 요금 부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노인 등에게 이용 유도 ▲이용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광고나 서비스 제공시 정보제공회사명, 정보이용료 등의 기본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1】이용요금 과다 청구
     
     ·A씨는 04. 4월∼6월까지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청구되고, 특히 6월에는 90여만
       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확인해 보니, 자녀가 호기심에 060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함.
      ·자녀의 이용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용한 전화번호가 50개나 되는데 이 번호 모두에 대해 여러
       차례 오랫동안 통화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사례 2】사용한 적 없는 요금 청구
     
     ·B씨는 03. 12월 휴대폰 요금에 사용한 적도 없는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 4개
       업체, 총 121,100원의 음성채팅 전화정보이용료를 합산·청구받음.
      ·각 통신사마다 성인인증을 받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업체들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함.

    【사례 3】이용요금 미고지
     
     ·C씨는 04. 4. 6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 안내문에 찍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받음.
      ·다음달 전화요금에 정보이용료 22,000원이 청구되어 알아보니, 경매관련 상담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 것인데, 이용당시 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음.

     

    ■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피해사례 25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광고 발송 48건(19.1%),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사용 관련 불만이 43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내용별로는 확인가능한 111건 가운데 음성채팅이 56건(50.5%)으로 가장 많고, 운세 11건(9.9%), 퀴즈 10건(4.5%), 인터넷게임 9건(8.1%) 순이었으며, 이용요금도 상당해서 확인가능한 151건 중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가 31건(20.5%)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유형>

     

    불만 및 피해유형

    사례수(건)

    구성비(%)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63

    25.1

    과다한 광고 발송

     48

    19.1

    취약계층 소비자 사용

     43

    17.1

    이용요금 과다 청구

     35

    13.9

    이용요금 미고지

     19

     7.6

    사업자의 부당 행위

     18

     7.2

    부정 사용 문제

     17

     6.8

    기타

      8

     3.2

    251

    100.0

     

    ■ 광고시 제공회사명·전화번호·정보이용료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업체에서 전화정보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제공회사명·전화번호·정보이용료 등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16건 중 정보제공회사명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2%나 되었으며,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4.9%, 정보이용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2.2%나 됐다. 기본정보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 실제 정보 제공시에도 이용안내가 부실하고 불필요한 정보 반복하고 있어

      한편, 실제 정보제공시에도 이용 안내가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24개 전화번호(전화정보서비스 광고 실태 조사업체 중 21개 전화번호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명기된 3개 전화번호)에 대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결과, ▲이용안내 단계에서 제공회사명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와 신호음이 들리지 않은 경우가 각각 5개(20.8%)였고 ▲정보이용료를 안내하면서 기준시간 단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1개(4.2%)였으며 ▲이용안내는 20초이하로 짧게 하면서 정작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는 불필요한 설명을 장시간 계속하거나 절차 등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본 정보 제공시에는 상담사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상담사 사정으로 연결이 중단되고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추가해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화정보서비스 표시·광고에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이용료, 한 통화당 평균 통화시간에 따른 이용요금 예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 전화정보서비스업종을 추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고,

      전화정보서비스 업체에 회선을 임대하고 대금 회수도 일부 대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과 한국음성컨텐츠산업협회에는 전화정보서비스의 광고, 정보내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 및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요금청구서에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자, 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화정보서비스 광고에 표시되는 정보이용료는 최소시간 단위에 대한 요금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예 통신사에 060서비스이용 차단을 요청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미성년자 피해 예방 요령

    - 인터넷서비스 이용 중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화번호·기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 상대방이 알려주는 060 전화번호는 절대로 입력하지 않는다.
    - 부모의 건강보험증, 신용카드, 통장계좌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 평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a

    전화정보서비스 이용 차단 방법
    - 일반전화는 KT(☎100), 하나로텔레콤(☎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
       각각 전화하여 060서비스 차단을 요청한다.
    -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가입한 이동통신사(휴대폰 이용시 114, SK텔레콤 ☎1566-0011, KTF
       ☎1588-1618,
    LG텔레콤 ☎1544-0019)에 연락하거나 각 회사의 사이버고객센터에 접속하여
       해당전화번호의 차단을 요청한다

    【첨  부】『전화정보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차장    최 윤선 (☎346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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