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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점 한우 허위표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
    등록일 2004-12-29 조회수 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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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점 한우 허위표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개 업체 제품은 허위표시로 밝혀져
                                                   ( 2004.12.24)

     

      먹거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신과 더불어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품질좋은 한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우보다 가격이 싼
    (04.12.21 현재, 한우와 젖소육 가격차는 약 2.5배)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통사례가 빈번해져 관련부처에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처벌 내용이 경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최근에도 불법 유통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추석 명절시 5대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선물세트 8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1개 제품이 허위표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은 선물을 주고받는 연말연시를 기하여 수도권 주요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19개 업체, 55개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제품 145점을 수거하여『한우 허위표시 모니터링』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 한우 쇠고기 145개 제품 중 2개 업체 제품은 허위표시로 밝혀져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쇠고기 14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유통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까르푸 3개 지점의 5개 제품(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 등)과 경방필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1개 제품(설도다짐육)은 한우가 아님에도 한우라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류검사 외에 DNA 검사 등 한우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현재 한우육의 유통관리는 혈통증명서ㆍ도축증명서ㆍ등급판정서 등의 서류관리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한우와 수입ㆍ젖소육의 가격차를 이용한 불법유통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학교급식, 소규모 정육점, 음식점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한우육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함께 유통단계에서 서류관리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DNA 시험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우 허위표시 판매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학교급식 한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 한우 허위표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요약)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식품미생물팀   팀장   정 윤희 (☎ 3460-3041)

                                            과장   하 정철 (☎ 346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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