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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미성년자의 76.7%가 부모동의 없이 결제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전화결제시 명의자 인증절차 도입시급 (2004.12.22)
우리 나라의 온라인게임 시장은 청소년층의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대다수가 부모 동의없이 게임비용을 결제하고 있으며,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후불제 요금부과방식에 명의자 인증절차가 없어, 이로 인해 부모의 개인정보 도용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4년 11월말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온라인게임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97건 중 53.1%가 미성년 소비자 피해이고, 피해유형으로는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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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A씨는 우연히 2004년 2월분 전화요금 청구서에 컨텐츠이용료 96,00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됨. 91년생 자녀가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부모동의없이 어머니 명의의 집 전화번호로 결제한 것임. 알고 보니, 초등 5년부터 1년6개월동안 ARS유선전화결제방식을 통해 금 412,500원을 지불 했음. [사례 2] 부모 등 성년자의 개인정보 도용 B씨는 중1인 자녀가 2003. 4 ∼ 2004. 6까지 약 1년2월동안 M사의 온라인게임사이트에 아버지의 개인정보로 성인회원계정, 자신의 개인정보로 미성년회원계정을 각1개씩 개설하고, 외조부 명의 통장에서 금 8,045,000원을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에 지출해 온 사실을 발견함. 청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거래행위임을 주장하며 M사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함. |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온라인게임사이트 22개에 대한 실태 조사와 유료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전국 만 11세 이상 미성년자 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조사대상자의 76.7%는 부모동의 없이 게임비용 결제
조사대상 미성년자의 76.7%는 게임비용을 지출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게임사이트에서 부모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던 경우가 50.1%이고, 부모의 개인정보/결제정보를 도용한 경우도 37.1%나 되었다. 또한 5명중 1명(19.4%)은 용돈보다 더 큰 금액을 게임비용으로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 게임사이트가 ARS유선전화, 휴대폰 인터넷 요금 등에 게임비용을 함께 부과하는 후불식 소액결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신단말기에 대한 명의자 인증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월평균 게임시간 37.2시간, 1인당 게임비 41,745원 지출
미성년자들은 주당 평균 9.3시간동안 온라인게임을 즐기며, 4명중 3명은(75.4%) 이로 인해 학습활동에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게임비용으로는 1인당 월평균 41,745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용요금(입회 및 회원유지비)으로 평균 20,252원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으로 21,49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게임아이템 구입경험자의 20.1%는 사이트 밖 거래 경험
이 밖에 게임수행과정 중 성취도(레벨)를 향상시키는 도구인 게임아이템에 대해서는 61.3%가 구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20.1%는 최근 사기, 폭력, 매매춘 등의 범죄행위까지 유발시키며 사회문제로 등장한 게임사이트 밖 거래로 구입했다고 응답했다.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사이트 내에서만 이용가치가 있는 게임아이템을 사이트 밖에서 현금 거래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게임아이템 취득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이므로, 게임사이트 밖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이 조사는 밝혔다. ※ 게임사이트 밖 거래 : 게임자 상호간에 해당게임 사이트의 채팅창에서 게임아이템에 대한 현금거래를 흥정하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금전을 수수한 다음, 해당사이트 내에서 서로 교환하는 행위임.
■ 주민등록번호 등 지나치게 상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조사대상 22개 게임사이트는 모두 회원제로,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학교(직장)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을 위한 필수정보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결제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까지 입력해야 한다. 이 때, 성인정보를 허위기재 하더라도 모든 사이트에서 사이트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입력이 사실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사업자는 본인식별, 성인식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아도 가입자의 고유ID와 비밀번호, 생년월일 정보로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실제로 이러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미성년자의 78.3%는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국내 유명게임사이트의 global site인 라그나로크[(주)그라비티]의 미국버전은 게임ID/비밀번호/이름/ 생일/국적/주소/집전화번호/e-mail 만 수집
■ 한 사이트 내 여러 약관을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혼란 초래
한편, 조사대상 게임사이트들은 거래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약관 조항 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며, 기본이용약관이외에도 유료이용약관, 결제 및 캐쉬충전약관 등 여러 개의 약관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조작실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약관 창의 크기가 소형이고 인쇄나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온라인게임비의 합리적인 지출행동을 위해 미성년자 대상의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자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등 통신단말기의 가입자에게 소액결제수단으로의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케 하는 Opt-in 방식을 채택하고 통신회사가 통신단말기 소유자에게 소액결제관련 비밀번호를 부여·관리하게 하는 등의 소액결제수단의 인증절차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를 금지하고 사이트내 다수의 약관을 정리한 요약약관을 게시해 줄 것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첨 부】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 및 피해실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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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 팀장 한 승호 (☎346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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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나 광식 (☎3460-3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