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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감전보호 미흡한 제품도 있고
옥, 은 함유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 많아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표적인 겨울철 보조난방기구인 전기매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숯, 은(銀), 옥(玉), 황토 등의 소재를 사용해 수맥·전자파 차단, 음이온 기능 등 다양한 효능을 광고하는 제품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0월 인터넷 쇼핑몰 및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22개 업체 전기매트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물에 젖으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효능·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일부 제품은 감전보호 미흡, 과열 위험은 없으나 저온화상 주의해야
전기매트는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험 결과, 밀리션 제품(모델명 MIL-02)이 내부 전선 연결부위의 절연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물에 젖으면 감전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제품은 모두 온도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최고 표면온도 역시 63℃ ~ 81℃ 사이로 측정되어 과열로 인한 위험 가능성은 없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약자들은 위험할 것 같지 않은 수준의 온도에서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시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온도감각이 떨어져 있거나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도 만취상태이거나 심한 감기몸살 등으로 신체반응이 떨어진 상태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 2002∼2003년 2년동안 전기매트 및 유사제품 사용에 따른 화재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는 37건이며, 화상사고는 11건임.
■ 사실과 다르게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전체의 40.9%에 달해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본 결과, 시험대상의 40.9%(9개 제품)가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진물산, 에스·엘·엠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기 품목허가 표시가 되어 있고, 삼성의료기, 원앙의료기, 이와킴, 참조은의료기, 하나의료기, 한국바이오산업, 홈사랑의료기 등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 제조허가표시가 되어 있었다. 이밖에 일월의료기, 장수산업 제품은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에스·엘·엠, 이와킴 제품은 가장 필수적인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소비전력을 허가조건과 다르게 표시한 것도 6개 제품이나 되었다.
■ 실 사용조건에서의 은의 살균·항균효과 등 광고내용은 입증 안돼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홈페이지 등에는 제품의 장점과 효능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표시·광고되고 있다. 주로 목어석의 효과, 은(Silver)의 살균·항균효과 및 전자파 및 수맥차단 등이 많았다. 해당 업체들은 일부 소재나 원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실 사용조건에서의 구체적인 효능·효과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고, 앞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현재 전기매트가 의료기기로 판매되기 위해서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전기매트)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개인용 온열기)를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결국 동일한 제품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사용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범위 등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제조업체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조나 기능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현재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기 허가 절차상 임상실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의료기기 품목허 가(개인용 온열기)를 받으면 전기매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근육통 완화"라는 효능·효과 표시를 할 수 있음.
아울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실제 소비전력량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행 소비전력 표시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전기매트 사용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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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매트 사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 접어서 사용하거나 온도조절기에 강한 충격을 주는 등, 제품에 무리한 힘을 주면 고장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한다. ◇ 노약자나 환자 등, 본인 스스로 온도감지나 자세변화가 어려운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 가 주기적으로 온도확인과 자세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 중에 제품 위에 물을 쏟았을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물을 깨끗이 닦아낸 다음 물기가 완전 히 마른 후에 사용해야 한다. ◇ 본체가 훼손되었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A/S 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 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은 후 사용한다. |
【첨 부】전기매트 시험결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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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시험검사소 전기전자시험팀 팀장 강 무훈 (☎3460-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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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조 경록 (☎3460-3062)/서 정남(☎3460-3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