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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융약정서 부대비용 전가,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등록일 2004-12-09 조회수 10842

      

                                                       할부금융약정서
                   
    부대비용 전가,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소비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사용되고 있는 할부대출거래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부실하고 대출계약체결시 약정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및 약정서 교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2년 이내 자동차 구입을 위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국내 13개 할부금융사 대출약관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할부금융약정서의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1】
    *
    김씨는 2002.2월 자동차를 구입하며 대금 중 1,150만원은 S캐피탈의 내맘대로 할부대출계약을 이 용함
    * 이후 2003.2.5일 할부금의 기한을 연장한 후 2003.11.5일 연체한 다음날부터 S캐피탈로부터 하루에 수차례  연체금 납입 독촉전화를 받고 2003.12월말까지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본인 및 배우자  에게까지 독촉이 계속 되고 대출계약해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예정사실을 통보해와 어쩔 수 없이  2004.1.2일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함
    * 그러나 S캐피탈은 김씨가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였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함

      
    【사례2】
    *
    허씨는 H캐피탈의 할부금을 2003.1.28일부터 연체하다 2003.12.22일 연체대금 전부를 결제함
     * 그러나 2003.12.23일 결제계좌에서 공증료 64,050원이 인출되어 알아보니 H캐피탈은 할부금의  잔액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씨의 사전 동의나 설명없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대해 공증을 받으며 임의로 공증료를 인출한 것임

      

    □ 부대비용 전가, 이자율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소보원이 국내 13개 할부금융사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각종 세금 등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었으며, 대출기간중 이자율 변경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중도상환시에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대비용 부담 : 담보권 설정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 부대비용 :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 시,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담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담보물 조사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 설정비용, 등록세·교육세 등 세금, 해지 비용 등
       ☞ 변제 충당순서 : 변제·상계시 대출금을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 회사 임의대로 변제순서 정함
       ☞ 할부금융거래 철회권 및 항변권 : 소비자의 할부 철회권 및 항변권 제한
       ☞ 채권의 양도 동의 : 회사가 채무자에게 통지 없이 채권을 제3자에게 임의양도 가능하도록 미리 승낙    

       ☞ 이자율 변경 : 이자율의 변경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
       ☞중도상환수수료 :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공정증서 작성 의무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회사의 요구에 의해 공정증서 작성 및 비용 부담

      

    □ 약정서 주요내용을 설명 듣지 못한 경우도 70%에 달해

     할부금융 이용자 84명에 대한 설문 결과,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계약의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70.2%∼79.8%에 달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할부계약 체결후 약정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23.8%에 달해 일부 소비자 등은 계약체결후 계약내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할부금융사의 인식변화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약관법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 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할부 금융약정서 표준약관 제정 필요  

     할부금융 대출거래약관의 경우, 표준약관 없이 각 할부금융사가 개별적으로 약관을 제정·사용하고 있으며(조사대상 13개 할부금융사에서 10가지 유형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사용), 특히 약관내용에 있어서 부대비용 부담·변제충당 순서· 할부금융거래의 철회권 및 항변권·채권의 양도동의·이자율변경·중도상환수수료·공정증서 작성의무 등의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할부 금융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 대출거래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기는 마찬가지

     아울러 은행대출 이용자 106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은행으로부터 대출계약의 항목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응답자의 44.3%∼64.2%에 달해, 과반수에 달하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계약 약정서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도 37.7%에 달해 할부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인식변화 및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소비자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들어가는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담기준에 대해 소비자와 협의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가 77.4%로 나타났고, 부담한 부대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62.3%에 달해, 부대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거래관행의 개선과 비용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
    방씨는 99.11.29, K은행에서 지인이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한 후, 당초 만기일인 02.11.29일을 03.11.29일로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음
          *  이후 K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04.4월경 채무자가 상환기일인 03.11.29일까지 대출 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연체이자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음
          * 이에 방씨는 K은행에 대출금 만기후 5개월이 지나도록 연체사실을 통지하지 않다가 과다한 연체이 자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K은행은 대출금 만기이후 연체여부를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 므로 방씨는 연체이자까지 전액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방씨의 주장을  거부함.
     

      또한 은행 대출거래 약관 조사결과, 대출기한이 지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통지방법 등 일부 조항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기한이 지난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만기가 지나 연체중인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조항 없음
              ※  이로 인해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연체사실 통지를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조기에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기회가 상실되고 연체이자 등의 증가로 인해 손해 가중
        ☞ 통지방법 : 발송주의 채택으로 소비자의 우편물 수령을 지연하거나 받지 못할 가능성 배제
        ☞ 이자율 변경 : 소비자의 금리변경 요구방법을 제한
        ☞ 중도상환수수료 :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할부금융사 및 은행에서 사용하는 대출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실한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할부금융 약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된 표준약관의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법에 명시된 약정서의 설명·교부 의무를 금융감독규정에 보완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끝)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금융팀    팀장   신 용 묵 (☎ 3460-3161)

                                      과장   이 성 만 (☎ 346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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