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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통한 단체해외여행중 예기치 않은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분쟁 많다 (2004.12.03)
해외단체관광하면 여행사의 계약위반, 일정변경, 쇼핑강요 등 여행자들의 불만을 떠올렸으나 이같은 불만 외에도 해외단체여행중 사고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여행사를 통한 해외단체여행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을 망쳐버리는 사례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나 질병 발생시 여행사의 초기 대응이 미숙하여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피해가 확대되어 이를 둘러싼 배상문제 등 여행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11. 21일에도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우리나라 여행자가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음 * 해외단체여행 중 사고ㆍ질병 발생 관련 상담건수 : 2004년 1월 - 11월 30일 현재 63건(2003년 54건)
□ 해외단체여행 사고 중 식중독·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심한 경우는 사망하기도
금년 1월~11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단체여행 중 여행자가 경험한 사고ㆍ질병은 "식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의 순임 ○ 식중독(급성장염, 세균성이질 등) : 여행 중 섭취한 음식으로 인함 ○ 교통사고 : 여행차량 과속, 도로불량, 추돌사고, 운전미숙 등이 원인 ○ 질병 : 급성폐렴, 급성맹장, 심장질환, 뇌경색, 전신마비, 갑작스런 사망 등 ○ 기타 : 보트ㆍ수상스키 충돌, 코끼리 타다가 추락, 여행지에서 구입한 한약 복용 후 부작용, 호텔 욕실 욕실에서 넘어짐, 골프장에서 공에 맞음, 보트 탄 후 유산, 저급 숙박시설에서 숙박 후 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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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집단 식중독 ·서울에 사는 이씨는 2004. 5월경 학교에서 태국으로 단체수학여행을 감. 여행 이틀째부터 갑자기 한 두 명이 아프기 시작하더니(설사, 구토) 여행 마지막 날에는 일행 50명 중 30여명이 고통을 호소하여 입원 하는 사태까지 발생 ·병원비는 자비부담하였으며 아픈 학생들은 남은 여행일정도 참여하지 못함. 여행사는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하고 방관함 ■사례2 - 교통사고 ·2004. 8월, 서울의 문씨는 중국을 여행하던 중 도로사정으로 버스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넘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음. 중국 현지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척추에 충격이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함 ·비행기로 귀국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선박편으로 귀국하여 입원 후 수술을 받은 바, 800만원 이나 소요됨 ■사례3 - 사망사고 ·강원도의 유씨는 2004. 5. 5일에 부모님을 중국에 효도관광차 보내드렸는데 여행 3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기침과 함께 피가 나오고 몸이 나빠지는 것이 느껴져 어머니와 같이 호텔 로비로 나왔으나 새벽이라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로비를 배회하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불안한 마음 으로 방에서 기다림 ·아침식사시간이 되어 8시경 가이드를 만나 몸이 나쁨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가이드는 가볍 게 생각하면서 개별 귀국은 안된다고 거절하였고 이후 죽을 조금 먹다 주저앉음. 중국현지병원으로 후송 하였으나 8일 새벽 사망함. 아버지는 평소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없었던 건강한 분이었음 |
□ 사고, 질병 발생시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초기대응도 미숙해
여행사를 통한 해외단체여행 중 발생한 사고ㆍ질병에 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여행사가 사전에 사고ㆍ질병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둔 안전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하거나 준비시키는데 소홀하고 - 둘째, 사고ㆍ질병 발생시 여행사(가이드)가 현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여행자의 신체상태 를 악화시키며 - 셋째, 귀국 후에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 점이다. 특히 일부 여행사는 위험한 여행일정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거나, 응급상황에서도 가이드와 즉시 연락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여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행사(가이드)의 안전불감증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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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4 - 안전정보없고 가이드도 미동행 ·서울 사는 김씨는 2004. 6. 28일 오전 태국 관광 중 배를 탐 ·날씨는 맑았고 초기에는 배가 잔잔한 운행을 함. 이후 파도에 배가 몇 번 출렁이자 여행자들이 위험을 느껴 소리를 질렀으나 선장은 의아하게도 더욱 심하게 운행하여 여행자들의 몸이 여러 번 공중에 떴다 내려앉음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 배가 심하게 요동쳐 여행자들의 몸이 공중에 높이 떴다 내려앉는 순간 김씨는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함 ·김씨는 배에 탑승하기 전 가이드로부터 안전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듣지 못했으며, 가이드도 동행하지 않았음 |
또한 해외단체여행 중 사고ㆍ질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행을 책임진 여행사(가이드)의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행자의 신체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귀국 후 보상분쟁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 여행자는 현지사정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외국어에 미숙한데다 여행사의 소극적인 대응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여행지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여행사(가이드)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관련 입증자료(의사소견서, 치료비명세가 적힌 영수증, 여행사(가이드)의 확인서 등)를 미처 확 보하지 못하여 귀국 후 여행사와의 보상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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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부상한 여행자를 계속 여행하도록 함 ·경기도에 사는 최씨의 어머니는 2003. 11. 일본 여행 중 온천 화장실에서 넘어져 계단으로 굴러 떨어짐 이로 인해 팔이 부러졌으나 가이드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진행시켜 상태가 심해짐(이동 할 때 업고 다님) ·귀국하여 입원하니 수술비용이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3개월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함 |
□ 여행사나 여행자 모두 여행자보험 가입에 소홀, 보상제외범위 분쟁도 많아
해외단체여행 중 사고ㆍ질병을 경험한 대부분의 여행자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개별적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여행을 떠나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중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거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가입내용(보상범위, 보상한도 등)"에 대하여 여행자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을 하더라도 잘못 설명하거나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않아, 사후에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대한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용", "여행자가 사고ㆍ질병으로 인해 나머지 일정을 여행하지 못한데서 생긴 손해", "개별적으로 귀국하면서 소요된 비용" 및 "귀국 후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고령자ㆍ어린이가 제외된 경우"에 대한 분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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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6 - 여행자보험 미가입 ·경기도에 사는 이OO씨의 어머니(75세)는 2004. 3. 4. 160만원을 지불하고 호주여행을 떠남. 여행 2일 째에 시드니에서 급성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 하면서 사경을 헤맴. 고령으로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음 ■ 사례7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분쟁 ·서울에 사는 유OO씨의 모친은 2004. 3월말 여행사를 통해 14박 15일로 유럽을 여행하던 중 심장질환 으로 사망함.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에 5천만 원 한도로 가입했다는 설명을 받았으나, 실제계약내용은 질 병사망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음. 이에 보험사는 질병으로 간주하여 사망보험금 500만 원만을 지급함 ■ 사례8 - 보험금 지급한도 분쟁 ·서울의 김OO씨 부부는 방콕 여행 중 코끼리를 타다 떨어짐. 남편이 심하게 다쳐 현지에서 하루 입원했 다가 귀국하여 54일간 입원 치료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입원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한도가 500만원이라 재수술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함 |
여행자 주의사항
여행사를 통한 단체해외여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ㆍ질병과 관련하여 소비자(여행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 여행 전 ·여행자의 건강이 해외여행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의사에게 반드시 체크받을 것(특히 노약자) ·심장질환 등 위험한 질병이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여행을 자제할 것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할 것(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여행사에 여행자보험 가입여부, 가입보험회사명, 보상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며 반드시 보험약관을 받아두고,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 보험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것 ·여행사에 여행지가 위험한지 여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문의하고 준비할 것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행지 현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가지고 갈 것 ■ 여행 중 ·여행과정에서 위험상황이 예측될 경우 여행사(가이드)에 주의 및 적정 조치를 촉구할 것, 또한 여행사(가이드)의 안전조치에 잘 따를 것 ·위험한 행동을 삼갈 것,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할 것 ·여행 중에 사고ㆍ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가이드)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 - 우선, 의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으며, 의사소견서ㆍ치료비 명세가 적힌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 처리에 이용할 것 ·여행사(가이드)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ㆍ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여행사(가이드) 확인서, 사진자료, 기타 등) ■ 여행 후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 ·여행사의 보험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상을 회피할 경우, 상세한 피해내용,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갖추어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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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 팀장 이 창옥 (☎ 3460-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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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김 만종 (☎ 3460-3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