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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이내인데도 수리비 요구하는 등 컴퓨터, A/S 및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 많아 (2004. 12. 01)
최근 첨단사양의 고기능 컴퓨터가 예전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지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인데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등 컴퓨터 A/S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금년(2004.10.31일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컴퓨터 관련 소비자상담은 3,916건, 피해구제는 283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구제 접수 건은 하프플라자 관련 건을 제외할 경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9% 늘어난 수치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특히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라 볼 수 있는 LCD (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화면)모니터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품질보증기간 적용을 둘러싸고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 접수 건 중 품질 및 A/S 불만이 85.5%에 달해
2004년 컴퓨터 관련 피해구제 283건을 분석한 결과, 컴퓨터 품질 및 A/S 관련 불만이 242건으로 85.5%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하자유형별로는 LCD모니터(40.5%)와 메인보드(31.0%) 하자가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42건 가운데 피해구제 처리중인 8건을 제외한 23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수리·보수가 52.6%(123건)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 17.1%(40건), 교환 12.0%(28건), 배상0.4%(1건) 순으로, 전체 82.1%(192건)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질 및 A/S 관련 불만 사례를 사업자별로 분석한 바, 2004년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한국휴렛팩커드(주)로 전체 접수건의 26.4%인 64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5건에 비해 82.9%(29건) 증가했다. 그 다음은 현주컴퓨터(주) 15.3%(37건), 삼보컴퓨터(주) 12.0%(29건), 삼성전자(주) 4.1%(10건), (주)델컴퓨터 2.9%(7건)등의 순이었다.
<사업자별 품질 및 A/S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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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니터 하자 |
메인보드 하자 |
기타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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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렛팩커드(주) |
14(14.3) |
40(53.3) |
10(14.5) |
64(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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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컴퓨터(주) |
11(11.2) |
12(16.0) |
14(20.3) |
37(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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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컴퓨터(주) |
17(17.3) |
6(8.0) |
6(8.7) |
29(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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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주) |
7(7.1) |
2(2.7) |
1(1.5)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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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델컴퓨터 |
1(1.0) |
3(4.0) |
3(4.4)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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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코리아(주) |
3(3.1) |
2(2.7) |
1(1.5) |
6(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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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테크 |
3(3.1) |
1(1.3) |
2(2.9) |
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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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립스 전자 |
4(4.1) |
- |
1(1.5)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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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G전자 |
5(5.1) |
- |
-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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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코리아 |
1(1.0) |
3(4.0) |
1(1.5)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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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멀티캡(주) |
- |
2(2.7) |
1(1.5)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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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지쯔 |
2(2.0) |
- |
-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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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코리아(주) |
1(1.0) |
- |
-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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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9(29.6) |
4(5.3) |
29(42.0) |
6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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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98(100.0) |
75(100.0) |
69(100.0) |
242(100.0) |
■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은 3년, 1년만 적용하는 업체 많아
한편,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품질보증기간을 1년만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항의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만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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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2002년 12월경 노트북컴퓨터를 2,7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팬 소음이 심하고 다운되는 하자로 A/S 의뢰하여 팬 교환받음. *그러나 2004년 7월말부터 화면의 번짐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메인보드 하자라며 수리비 400,000원을 부담하라고 함.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3년 적용 하여 무상수리해 줄 것을 요구함. |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LCD모니터 품목 신설 마련 시급
최근에는 LCD 모니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기능이 유사한 CDT(Color Display Tube:브라운관)모니터의 경우 4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LCD모니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소비자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LCD모니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CDT 모니터와 동일한 4년으로 규정하거나 별도 품질보증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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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전남 해남군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2003년 5월 2일 퍼스널컴퓨터를 2,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4년 9월초 LCD모니터의 하자가 발생하여 A/S 의뢰함.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수리비 550,000원을 요구함.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핵심부품인 유사품목(CDT모니터)의 품질보증기간 4년 적용하여 무상수리해 줄 것을 요구함. |
■ 소비자도 컴퓨터 사용상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
LCD모니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하자 여부나 소비자 과실을 육안으로 판정하기 어려운데도 업계에서는 충격에 의한 고장이라며 대부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돌리는 실정이다. LCD 모니터의 수리비용은 50~60만원대의 고가인만큼 충격에 의해 파손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피해 다발 업체에 품질개선 권고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유상수리시 하자원인을 직접 확인할 것과 사용시 세심한 주의 및 관리를 당부했다.
[첨부]컴퓨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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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 팀장 김 종훈 (☎3460-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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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미영 (☎3460-3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