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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 조심!
    등록일 2004-11-26 조회수 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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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 사용금지된 성분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 조심!

                            - 설사, 복통 및 장기복용시 위경련 등 부작용 우려 -  

                                                    (2004.11.26)

    최근 비만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몸짱" 등의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2003년 한해동안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으로 인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176건임
    (☞ 이 수치는 조사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건수가 아니라 어떤 제품이든 다이
           어트 식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전체 상담 건수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약국, 할인마트, 수입상가 및 인터넷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중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강조한 식품을 중심으로 총 19개업체 22종에 대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함유여부를 시험한 결과, 남용시에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제품 22종 중 16종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약품성분 검출

    대부분의 조사대상 제품은 "변비해소와 체중감소"를 표기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기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시험 결과 조사대상 22종 가운데 센나 성분이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10종 등 총 16종에서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나는 자극성 하제의 변비약 성분이므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이다. 이런 센나 제품을 남용하게 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할 시에는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카스카라사그라다는 과거에 식품으로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03년 9월 식품의 원료에서 삭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38호)되었고, 2004년 3월부터는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제품의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다.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역시 자극성 하제로, 남용할 때나 장기 복용할 때 센나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 금지된 성분에 대해 지속적인 시장감시 필요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 제품의 경우, 일부 업체에 의하면 판매금지 이후 생산을 중단, 원료를 폐기처분하고 제품을 수거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일부 수거되지 못한 제품들이 여전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센나 함유 제품도 수입상가나 인터넷 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다이어트 식품 구입시 이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이들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과 향후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첨 부】다이어트 식품의 약품 성분 함유 시험결과

     

    보충취재

                     시험검사소   화학섬유시험팀    팀장   이 광락 (☎3460-3031)

                                                                   과장    남 현주 (☎346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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