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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건위임약관 실태조사 공정위에서 무효심결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사용
    등록일 2004-11-09 조회수 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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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사건위임약관,
                           
    공정위에서 무효심결된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사용

     

    (2004.11.10)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가 등으로 개업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은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계약 체결시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등의 구조적 요인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사건위임약관은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표준화한 "표준사건위임계약서"양식(1999년 폐기됨)을  원용하거나 일부조문을 첨삭한 형태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사건위임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약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무효 판단한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불공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또한,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 변호사 관련 상담자 301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사건위임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받은 소비자가 34.8%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에서 무효심결된 5개조항, 조사대상 약관 상당수가 그대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1999년 7건, 2002년 1건등 총 8건의 심결을 통해 변호사 사건위임약관에 착수금 불반환조항, 성공간주조항, 자료보관책임조항, 관할법원조항, 조정청구조항 등 5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지난 1995년 12월 서울 및 인천 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계약서 양식 중 착수금불반환조항, 성공간주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조항을 발굴하여,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에 개선을 건의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약관 가운데 무려 98.4%(63개)가 착수금불반환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92.8%(59개)는 성공간주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자료보관책임조항은 54.7%(35개), 관할법원조항은 12.5%(8개), 조정청구조항은 6.3%(4개)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효심결 조항

    ▷ 착수금 불반환조항 :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음.
    ▷ 성공간주조항 :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과 같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으로 보아 성공보수
                               최고액 지급하여야 함.
    ▷ 자료보관 책임조항 :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후 1개월 경과하면 임의 폐기할 수 있음.
    ▷ 관할법원 조항 : 위임계약상의 소송은 변호사사무실 소재지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함.
    ▷ 조정청구 조항 : 위임계약상의 분쟁 발생시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
                                하여야 함.

     

    ■ 소비자의 34.8%만이 서면계약서(사건위임약정서)를 작성한 후 교부받음

    한편,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때 4명중 1명은 계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약정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보호원에 변호사관련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3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9%(299명중 215명)만이 사건위임약정서를 작성했으며, 약정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교부받은 응답자는 34.8%(1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약정서가 계약당사자로서 대등한 계약서라기 보다는 각서형식을 취하고 있어

    약관의 양식 역시 변호사와 의뢰인을 대등한 당사자로서 취급하기보다는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각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 위임약관 양식이 당사자로 위임인(갑)과 수임인(을)의 형식을 취하고,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조사대상 약관 64개중 55개(85.9%)는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는 "귀하"라고 표현하고 있고, 서명날인도 의뢰인과 그 연대보증인만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호사는 서명날인란 없이 "변호사 ○○○ 귀하"라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소비자 구속조항은 적극적 명시, 변호사 구속조항은 소극적 명시

    이미 폐기되긴 했으나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모범약관으로 사용중인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구속하는 조항(보수, 비용, 지급보장, 자료협조, 계약해제권 행사 등)은 7개로 자세하게 명시한 반면, 변호사를 구속하는 조항(위임의 범위, 변호사의 지위, 통지의무와 자료보관 책임 등)은 4개로 소비자 의무사항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 표준사건위임약관상 당사자별 구속조항

    변호사·소비자구속조항 : 목적, 위임한계, 조정청구, 합의관할
    소비자 구속조항 : 자료제공등, 착수금, 성공보수, 성공으로 보는 경우, 비용부담, 계약해제,
                                 지급보장
    변호사 구속조항 : 수권범위, 수임인의 지위, 통지의무, 자료의 보관책임

    또한 이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약관(64개)을 살펴보면, 소비자 구속조항은 58개 약관(자료제공조항)에서 64개 약관(성공보수조항)까지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 구속조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명시에 그치고 있다. 즉, 수임인의 지위 조항과 통지의무 조항의 경우 각각 7개 약관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변호사업계가 사용하는 사건위임약관에 대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한 공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이를 사용토록 요청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이 사건위임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에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를 명문화해줄 것을 법무부, 대한변협,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첨 부】변호사 사건위임약관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법무보험팀    팀장   장 학민 (☎3460-3171)

                                                                     차장    이 면상 (☎346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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