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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일부 육류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 검출 (2004.11.03)
최근 광우병 및 조류독감 등으로 인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하며, 특히 항생제 등 육류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잔류물질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높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식탁안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육류의 잔류물질 및 유통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전국 4대 도시의 도축장,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육류 300점(쇠고기 120점, 돼지고기 120점, 닭고기 60점)을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쇠고기에서는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일부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닭고기의 일부시료에서 미국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캄필로박터균에 대한 내성이 증가된다는 이유로 2000년 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2004. 3월 최종적으로 해당 품목의 사용승인 취소를 제안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 미국 및 EU 잔류허용기준은 물론 최근에 설정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에서 육류의 잔류물질이 국내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도 검출된 점을 중시하여, 미설정된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등 잔류물질 감소방안과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 등 표시실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 돼지고기, 닭고기 일부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생제 등 검출
시험 검사 대상 제품 300점 중 돼지고기 2점(1.6%, 120점 대상, 국산 포장육)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5-8배 초과하는 설파제가 검출되었다.
잔류허용 초과물질은 부산과 광주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점에서 합성항균제인 설파메라진이 허용기준치 0.1ppm을 초과하여 0.534ppm, 0.828ppm이 검출되었다.
.시험검사 당시 엔로플록사신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었으나, 최근 식약청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
(0.1ppm)보다 최고 50배 초과함.
□ 국내 기준은 없지만 미국 및 EU 기준을 초과한 항생제 등 검출
잔류물질이 일부라도 검출된 육류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3점을 포함한 10점(돼지 5점, 닭 5점)으로 이중 7점(돼지 3점, 닭 4점)에서는 국내에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생제 등 잔류물질 5종이 검출되었다.
- 특히 닭고기의 경우 잔류물질이 검출된 5점중 4점(3점 허용기준 초과)에서 조사당시에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다가 최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었는데, 미국 FDA산하 수의학센터(CVM)는 이미 2000년부터 닭 등 가금류에서 사용할 시 식중독의 원인균 인 캄필로박터균에 대한 내성이 증가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2004년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취소를 제안한 바 있다.
* 닭, 오리고기의 엔로플록사신 기준 고시: 식약청 고시 제2004-81호(04.10.22)
엔로플록사신은 미국에서 닭 등 가금류에 대해 수년간의 논의끝에 최종 결론까지 내린 사항이지만 국내에서는 금년 3월 소, 돼지의 허용기준만 설정됐다가 지난 달에야 비로소 닭과 오리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었는데, 일부 양계농가에서는 조사당시 국내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르몬 및 농약에 대한 조사에서는 모든 종류의 육류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 표시가 육류별, 지역별, 판매점별로 큰 차이
냉장유통제품의 경우 육류별, 판매점 및 지역별로 유통기한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 육류별로 보면 쇠고기의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돼지고기의 경우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닭고기의 경우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까지 차이가 상당하였고, 지역별로도 서울이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최대 유통기한이 각 5일인 반면 대전 7일과 6일, 부산 14일과 15일, 광주 각 30일로 서울보다 유통기한이 비교적 장기간이었으며 닭고기의 경우는 부산 20일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10일 내외로 비슷하였다.
보관온도에 대한 표시 역시 대부분의 제품이 식품공전상의 보관온도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는 보관온도는 물론 냉장보관인지 냉동보관인지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 육류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일부 사육농가의 기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기준과 국내기준을 수시로 비교, 검토하여 국내 미설정 잔류물질의 기준을 설정할 것과 소비자들의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 마련, 전국적인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 제도 확대, 9개 브랜드 한우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생산물이력제(Traceability)제도를 돼지고기 및 닭고기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첨 부】「육류의 잔류물질 및 유통 안전실태 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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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 해 각 (☎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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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조 재 빈 (☎ 3460-3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