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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
- 척추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듣고 수술결정해야 -
(2004.10.27)
척추수술에 의한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척추수술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999년(4월부터) 8건, 2000년 15건, 2001년 32건, 2002년 50건, 2003년 59건으로 연평균 31.0%의 증가율을 보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999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최근 5년동안 접수된 척추 질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87건을 조사한 결과, 수술 관련건이 164건(87.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 이상에서 마비 등 수술 후 부작용이 심각해, 척추수술 결정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척추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한 이유는 척추전문병원이 늘어나고 척추수술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요통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물리치료나 휴식 등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데도 척추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수술을 받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 주로 요추부위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
조사 결과, 주된 척추질환은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83건(50.6%), 척추관협착증이 56건(34.1%) 등이며, 척추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위로는 요추가 103건(62.8%), 요·천추 36건(21.9%)으로 전체 척추수술 건의 84.7%를 차지해, 주로 요추 및 요·천추 부위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척추관협착증 :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
■ 수술 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신경 또는 조직손상으로 장애 발생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건 중 척추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수술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재발한 경우가 44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이나 조직이 손상된 경우 40건(24.4%), 그 외에 감염 35건(21.3%), 출혈 16건(9.8%) 등의 순이었다. 부작용 때문에 치료나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마비 등의 장애가 남은 경우가 89건(54.2%),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8건(4.9%)인 것으로 나타나 척추수술 후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 척추전문 병·의원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164건을 병원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학병원이 54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척추전문 병·의원이 40건(24.3%), 병원 31건(18.9%), 종합병원 25건(15.2%), 의원 14건(8.5%) 등의 순이었다. 그런데, 대학병원은 28개 병원에서 54건이 접수된 반면, 척추 전문 병·의원은 8개 병·의원에서 40건이 접수되어 상대적으로 척추 전문 병·의원의 피해구제 접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사의 설명 미흡 및 소비자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많아
한편, 병원측의 정보제공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소보원에 접수된 전체 척추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건 중 54.9%에서는 의사의 설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가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소홀히 한 경우가 84건 (51.2%),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50건(30.5%),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가 6건(3.7%)의 순이었다.
또한, 척추수술을 시행하는 27개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모두가 척추수술에 대하여 수술의 방법과 효과 등 주로 긍정적인 면만을 소개하고 부작용이나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은 게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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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이OO(여, 70세)은 요통치료를 위해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은 후 배뇨장애와 하지마비가 발생해 같은날 재수술을 받았으나, 일부 장애가 남은 상태임. ⇒ 척추성형술에 사용된 골 시멘트의 유출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사의 시술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사례 2】김OO(남, 60세)은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한달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재진찰 받은 결과, 요추 4-5번 외의 부위에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수술 받음. ⇒ 수술 전 CT필름을 재판독한 결과, 요추부 전반에 걸쳐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있어 1차 수술 전 진단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척추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등 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척추전문의와 상의하여 안정과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받아보고, 척추수술은 척추 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첨 부】 척추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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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성식 (☎3460-3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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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이 선영 (☎3460-31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