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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놀이공원 요금은 대폭 올랐지만 대기시간, 이용횟수에 불만 많아 (2004.10.22)
최근 수도권 놀이공원의 입장료가 대폭 인상돼 놀이공원을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놀이기구 대기시간·이용횟수 등 소비자불만 요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5일 근무제, 가족문화 확산으로 놀이공원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공간으로 활용 ※ 2003년도 15개 주요 놀이공원의 유료 입장객 수 : 약 3,286만명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8월 여름휴가와 방학기간 동안 수도권 주요 놀이공원에 대한 요금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00~2003년까지 입장료가 물가상승율의 4배 가량 올랐으며 최근 5년간 자유이용권 인상율보다 3배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요금인상에 불구하고 놀이공원 이용자 10명 중 절반 가량(49.6%)은놀이기구 대기시간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자유이용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이용할수 없다는 불만도 42.4%에 이르는 등 놀이공원 이용에 따른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놀이공원 요금조사(5곳) : 서울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과천서울랜드, 에버랜드, 송도유원지 ※ 자유이용권 이용자 설문(4곳, 375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롯데월드, 과천서울랜드, 에버랜드
□ 입장료 인상율 - 물가상승율 보다 4배, 자유이용권 보다 3배 더 올라
현재 수도권 5개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평균 13,300원으로 2000년에 비해 70.9%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자유이용권은 22.8%가 올라 입장료가 자유이용권보다 3배 더 오른 셈이다. 특히 일부 놀이공원은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의 가격차가 별로 크지 않아 비용절감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하향 선택에 따른 큰 메리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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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
입장료 |
자유이용권 요금 |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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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2004년 |
2000대비(A) |
2000년 |
2004년 |
2000대비(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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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 |
900 |
1,500 |
66.7% |
- |
(17.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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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
13,000 |
24,000 |
84.6% |
24,000 |
30,000 |
25.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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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울랜드 |
7,000 |
12,000 |
71.4% |
22,000 |
26,000 |
18.2%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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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
13,000 |
24,000 |
84.6% |
24,000 |
30,000 |
25.0%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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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 |
5,000 |
5,000 |
0.0%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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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
7,780 |
13,300 |
70.9% |
23,330 |
28,660 |
22.8% |
3.1 |
※ 자유이용권 평균 요금 및 인상율 산출시 서울어린이대공원·송도유원지 제외
또, 2000년~2003년까지 4년간 수도권 놀이공원의 입장료는 물가상승율(10.7%)의 4배 정도 올랐으며, 올해의 경우 예상 물가상승율은 3.5%(정부전망치)인데 반해 입장료는 평균 17.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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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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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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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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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및 상승율1) |
100.0 |
104.1 (4.1%) |
106.9 (2.7%) |
110.7 (3.6%) |
10.7% |
3.5% (정부전망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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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개 놀이공원 입장료 및 인상율 |
7,780원 |
8,580원(10.3%) |
9,580원(11.7%) |
11,300원 (17.9%) |
45.2% |
13,300원 (17.7%) |
※ 1)통계청, 2003물가연보
□ 자유이용권으로 평균 4.8회 밖에 이용하지 못해... 42.4%가 불만족
수도권 4개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이용자 37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 가량(67.2%)이 "놀이기구를 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서" 자유이용권을 구입했다고 했으나, 실제 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한 횟수는 평균 4.8회에 불과했으며, 이에 대해 42.4%가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유이용권 이용자들은 주로 가족단위로 놀이공원을 이용(62.9%)하며, 한 가족 또는 일행이 놀이공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금액은 평균 148,340원(입장료·자유이용권 요금, 식비, 교통비 등)으로 집계됐다
□ "놀이기구 대기시간"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꼽아
자유이용권 이용과 관련한 불만사항으로는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이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됐으며(49.6%), 그 밖에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많지 않다"(35.3%), "일부 놀이기구는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28.7%) 는 점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이용권 이용자들이 가장 오래 기다린 놀이기구는 후룸라이드(급류타기), 범퍼카, 독수리요새, 회전목마 등이며, 이처럼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의 대기시간은 평균 30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 놀이기구 이용횟수 및 대기시간은 시기별·계절별·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자료상 수치는 여름휴가, 방학 시즌인 준성수기(8.2~8.8)를 기준으로 함.
□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 할인율·연령기준이 놀이공원마다 각각 달라 - 신장 작아 이용할 게 많지 않은 5세 어린이도 10세 어린이 요금 적용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의 청소년 할인율은 0~33.3%, 어린이 할인율은 23.3~100%로 놀이공원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적용하는 연령기준도 놀이공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어린이의 경우 보통 3, 4세부터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5세 이하 유아의 경우 신장제한으로 실제 이용할 만한 놀이기구가 많지 않은데도 10세~12세 어린이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5세 어린이의 발육표준치 : 남아 109.6cm, 여아 108.6cm ※ 놀이시설의 신장제한기준 : 110cm ~ 140cm 이상(기준 미달시 단독탑승 불가)
□ 입장료의 세분화, 대기시간 알리미제 운영 등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년간 놀이공원 입장료의 대폭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증가, 놀이기구 대기시간·이용횟수 등에 대한 소비자불만과 관련해 입장료를 이용시간별로 세분화하고 탑승예약제·대기시간 알리미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예를 들면, 소비자가 놀이공원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입장료를 3시간권·5시간권·반일권 등으로 세분화해, 놀이시설 이용보다 자녀나 가족의 보호자로 놀이공원을 찾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탑승예약제를 확대하고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 부 수도권 놀이공원 요금 및 자유이용권 이용실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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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 팀장 한 승 호 (☎ 346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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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김 정 옥 (☎ 3460-3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