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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체육시설 해약 어렵고 위약금 외에 수수료 공제 등 소비자권익 실종
(2004.10.13)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주변의 대중체육시설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중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2004년 상반기 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건이 3,92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수천건씩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만·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중체육시설 수영장·헬스장·골프연습장·에어로빅장 등 통상 스포츠센터로 불리우는 것으로서, 회원제가 아닌 체육시설임 ※ 대중체육시설 이용자 불만건수 2002년 - 7,550건, 2003년 - 9,257건, 2004년 상반기 - 3,924건(2003년 상반기 - 4,807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4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피해사례(304건)에 대한 분석과 대중체육시설 이용 경험자(42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 법규에 대중체육시설 이용자 보호조항을 신설하고, 해약을 둘러싼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현재 대중체육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업) 표준약관을 대중체육시설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중도 해지 분쟁 많고, 일단 계약 후에는 해약 불가, 과다한 위약금 요구
조사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례의 97.4%가 "계약해제·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같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대해 "해약 불가(62.8%)"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23.7%)" 등으로 이용자들의 계약 해제·해지권을 방해하거나 환불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지연(10.9%)시키는 등 해약을 둘러싼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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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4. 3. 25일 W헬스클럽에 3개월 등록하면서 이용료 16만원을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함. ·당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4월 6일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 10%, 1개월 이용료 8만원, 카드수수료 3.5%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겠다 함. |
□ 시설과 강습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요구도 34.8%에 달해
해약과 환불을 요구한 이유로는 "이사·전근·입원" 혹은 "충동계약" 등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대중체육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3개월 이상(93.4%)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데 반해 계약체결시의 다짐과 달리 꾸준한 운동이 쉽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중체육시설 업자들이 코치 혹은 방문판매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결과, "계약시의 설명과 달리 시설이 열악하다거나 1:1 강습이 아닌 집단 강습 또는 불성실한 강습"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요구도 34.8%로 나타났다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현황 · 시설, 강습내용이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 - 18.2%(54명) · 시설 오픈 지연, 이전, 휴·폐업, 정원초과로 이용 곤란 - 6.8%(20명) · 시설 및 기구 이상으로 정상이용이 곤란한 경우 - 5.1%(15명) · 기타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4.7%(14명)
□ 대부분의 약관이 해약시 별도의 수수료 추가 공제 등 소비자권익 외면해
조사결과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체육시설업에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의 상당수가 계약해제·해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해지시 환불금액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데, 위약금 10% 외에 별도 명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공제하거나, 잔여일수에 대한 일할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용 경험자에 대한 설문결과, 시설이용 중 신체상해나 물품분실 등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주는 사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법에 체력단련장업·골프연습장업·에어로빅장업·체육도장업·테니스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손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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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04년 3월초 C스포츠센터에 3개월 등록하면서 175,000원을 지불함. ·운동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4일 정도 못 나가다가 3월 31일 운동을 하려고 가서 무료로 제공된 락카함을 열었더니 보관해 두었던 운동화가 없어짐. ·열쇠는 스포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센터측에서는 자체 약관상 개인 소유물 분실시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함. |
□ 관련 법규에 이용자 보호조항 신설하고 표준약관 확대 적용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중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및 동 시행규칙에 중요한 계약 내용과 사업자의 책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계약서상 약관수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최근 대중체육시설업이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약시 환불금액 정산으로 인한 분쟁이 잦으나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제각각인 점을 감안, 대중체육시설업 가운데 유일하게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는 체력단련장업「표준약관」을 대중체육시설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와 함께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최초 계약시는 가능한 한 단기계약을 체결할 것, 해약조건 및 잔액환불조건 등 약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첨 부】『대중체육시설 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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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 팀장 한 승호 (☎ 346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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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김 현주 (☎ 3460-3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