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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입, 평생일거리제공 등의 유인광고 보고 계약 후 투자비만 날리는
부업관련 소비자피해 늘고 있다
(2004.10.08)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난 가중으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업알선·제공을 미끼로 물품을 구입토록 하거나 또는 회비, 보증금 등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한 보수,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투자금만 챙기는 부업상술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건수 : 03년 상반기 377건 → 04년 상반기 414건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상반기에 접수된 부업 관련 소비자상담사례 268건을 분석한 결과, 고수입의 평생일거리라는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내용과는 달리, 대다수 소비자들은 물품대금,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평균 54만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업유형으로는 색칠하기·종이오리기·십자수 등의 전형적인 주부부업(82건),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부업(75건), 취업알선을 가장한 교재판매(58건), 문서작업·번역부업(23건)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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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올해 4월 십자수 부업광고를 보고 보증금 10만원을 지급하고 부업을 제공받음. 납품후에도 수당지급을 지연하고 일감 또한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아 계약을 해약코자 하나 사업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
【사례2】올해 2월경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여 매매가 성사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159만원에 쇼핑몰을 분양받음. 한달동안 일을 했으나 수익이 없어 해약을 요청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음.
【사례3】금년 4월 문서작업에 대한 부업광고를 인터넷에서 보고 보증금 36만원을 지불함. 구두설명과 달리 수익이 거의 없고 일감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해약을 요청하니 차일피일 지연하다 연락 두절됨. |
■ 사업자가 제시한 월평균 예상소득은 65만여원, 실제 손익은 54만원 손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268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소득은 월평균 65만여원이었지만, 실제 부업을 하여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한 소비자는 5.2%(14명)에 불과했다. 또한 물품대금, 회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한 비용은 1인당 평균 62만여원으로 나타났고, 투자비용에서 소득과 환급금을 뺀 실제 손익은 부정기적 일감, 낮은 수당, 본인의 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오히려 평균 54만여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약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83.2%(223명)가 해약을 요구하였으며, 이중 투자비용 전액을 환급받고 해약한 경우는 6.7%(15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약을 하지 못하거나(74.0%),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한(19.3%)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부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불만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감을 계속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투자비용(회비, 부업보증금등)의 환급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등이다.
■ 생활정보지, 인터넷 광고로 유인→물품대금, 보증금 요구→부업포기 유도
부업 상술 사업자들의 영업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월수 100∼200만원 이상, 평생일거리제공, 초보가능, 재택근무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내고 ▶일감 제공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회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한 후 ▶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고 힘든 부업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부업상술의 전형적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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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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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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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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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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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일감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회비/보증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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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약속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까다롭고 힘든 일감 제공으로 포기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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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한 결제수단은 수기거래 73건(27.2%)을 포함, 신용카드가 136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현금 88명(32.8%)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부업희망자들의 부업선택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에 의존하여 충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업상술 등의 사업권유거래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이들 부업제공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수기(무전표)거래사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 수기가맹점 : 신용판매분의 매출표를 수기(무전표)로 작성하여 카드사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는 가맹점으로, 카드소지자 확인 및 서명대조 등이 생략된 채 유효기간, 비밀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만 일치하면 거래승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아울러 소비자들도 땀흘린 만큼 번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고 내용만 믿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부업이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일감은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첨 부 】 『부업알선 권유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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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팀장 최 용진 (☎3460-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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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선 태현 (☎3460-3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