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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례비용-매장 1,650만원, 화장 1,200만원 체면, 겉치례 보다 간소한 장례문화가 필요하다 (2004.09.24)
매년 약 20만기의 묘지 조성으로 국토 잠식이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장묘비용은 매장의 경우 1,652만원, 화장후 납골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1,198만원이 소요되며, 이같은 장례비 지출에 대하여 10명중 7명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전국 5대도시에서 최근 2년간 장례를 경험한 20대 이상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결과 나타났다.
□ 장묘비용 중 장례식장비·조문객 접대비 등이 평균 938만원으로 가장 부담
장묘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장례식장비, 조문객 접대비(음식비 등) 등 장례비용이 938만원이고, 매장을 위한 묘지구입비, 석물비 등은 714만원, 화장한 후 납골당 안치비용은 260만원으로 나타났다.
< 평균 장묘비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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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
장묘 관련비용 |
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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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만원) ① |
938 |
% |
매장비용 ② |
714 |
매장시(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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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비 |
397 |
42.3 |
묘지구입비 |
499 |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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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염습비 |
302 |
32.2 |
석물비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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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식장비용 |
186 |
19.8 |
납골안치 비용 ③ |
260 |
화장시(①+③) (납골당 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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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용 |
53 |
5.7 |
1,198 |
한편 이러한 장례비용에 대하여 10명중 약 7명(69.5%)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체면, 겉치레 보다 장례의 참 뜻을 알고 간소한 장례문화 살려야
조사결과, 장례를 치르면서 느낀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복잡한 장례절차·예법 등 「체면, 겉치레 요인」이 56.6%, 「경제적 부담 요인」이 43.4%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남의 눈을 의식한 「조문객 접대부담」, 「호화장례」, 「형식적인 조문」등의 관행과 「장례물품 강매 등」의 행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장례의 참뜻을 살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모범적 장례문화」형성 및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장례관련 어려웠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복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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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체 |
구 분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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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복잡한 절차·예법 |
21.1% |
④ 노자요구 관행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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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문객접대 |
19.1% |
⑤ 과다한 장례비용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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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호화장례-위화감 |
16.4% |
⑥ 장례물품 강매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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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⑦묘지(납골장소) 구하기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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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체면,겉치레 관련) |
56.6% |
소계(경제적 비용문제)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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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사례수) |
(n=1180) |
□ 묘지증가에 대해서는 심각성 공감, 화장 희망은 66%에 달해
묘지에 의한 국토잠식 등 전통 장례문화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감 확산에 따라, 금번 조사에서는 묘지증가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절대다수 (87.3%)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6.0%가 자신의 장묘방법으로 화장을 희망하였다. 또한 화장후 유골을 자연(산·들·강)에 뿌리는 산골(散骨)방법에 대하여 응답자의 66.3%가 바람직한 장묘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散骨방법은 ▶ 매장(묘지)으로 인한 국토잠식의 염려가 없고 ▶ 납골묘(당) 설치나 안치가 필요치 않아 비용절감 가능하며 ▶ 묘지, 석물방치 등 미래에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도 없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散骨제도(방법)조항 자체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散骨방법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散骨은 법으로 금지」, 「散骨은 악상(惡喪)인 경우에나 처리하는 방법」등 잘못된 인식과 매장선호 정서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간소한 장례문화와 장묘방법 활성화를 위하여 *「散骨의 정의, 散骨場 설치기준 등」散骨 관련 조항을 관련법에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보건복지부) , * 간소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 형성과 散骨방법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의식개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실시, 캠페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별 첨 :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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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교육국 소비문화팀 팀장 이 기 헌 (☎ 3460-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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