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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사용 잔액 환급거절, 할인기간 사용 제한 등 상품권 이용 소비자불만 많다
    등록일 2004-09-21 조회수 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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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사용 잔액 환급거절, 할인기간 사용 제한 등
                                 상품권 이용 소비자 불만 많다    (2004.09.22)

     

    소비자는 구입하고 싶은 제품의 종류와 시기를 고를 수 있고, 발행자는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 때문에 상품권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상품권 이용관련 소비자불만·피해도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2년 365건에서 2003년 450건으로 23.3%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李承信)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상품권 이용과 관련하여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구제사례(446건)와 25개 상품권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표시사항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용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거나 할인기간·할인매장 또는 특정상품·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품권 지급보증 여부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보완하고 상품권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례 1】135,000원 상당의 구두를 구입하고 상품권으로 170,000원을 지불함.  매장에서 잔액 35,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하여,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사례 2】여행사에서 발행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항공권을 구입코자 하였으나, 해당여행사에서는 상품권으로는 패키지 상품만 구입할 수 있다며 거절함. 상품권 권면에 없는 내용이라고 이의제기하자 신규발행 상품권에는 해당내용이 표시되어 있다며 처리 거절함.

      

     ■ 상품권 사용잔액의 현금환급거절, 사용 제한 등의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피해사례 446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용잔액 현금 환급 거절에 대한 불만이 94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인기간·할인매장 또는 특정상품·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48건(10.8%),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관련 불만이 46건(10.5%)순이었다.

    이밖에 발행업종별로는 제화업체가 103건(23.1%), 백화점/할인점이 77건(17.3%), 온라인 유통업체가 59건(13.4%) 순이었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유형>    

    불만·피해 유형

    빈도(건)

    구성비(%)

    상품권 사용 잔액의 현금 환급 거절

    94

    21.1

    할인기간·할인매장/특정상품·매장에서의 상품권 사용 제한

    48

    10.8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관련 문제

    46

    10.3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45

    10.1

    인터넷 구입 후 상품권 인도지연·미인도

    44

    9.9

    사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등으로 사용 거절

    41

    9.2

    상품권 가맹점의 사용 거절/시스템 장애 등

    36

    8.1

    기 타

    92

    20.5

    합   계

    446

    100

      

    ■ 상품권면에 지급보증여부 표시업체 8개에 불과

    상품권 발행제한이 없음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도·폐업·변경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을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25개 업체 중 상품권 권면에 지급보증 여부를 표시한 경우는 8개 업체(32.0%)에 불과했고, 이 업체들의 표시내용도 지급보증계약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 상품권 지급 보증 : 상품권 발행사업자가 일정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등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상품권 발행자 파산시 상품권 소지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 상품권 도난·분실시 소비자가 손해 떠 안아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고 고액상품권이 늘어나면서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충전식 전자상품권은 100만원, 종이식 상품권은 50만원까지 발행되고 있었으며, 소비자상담·피해구제사례에서도 상품권의 도난·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상품권 사용 거절에 관한 불만이 46건(10.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품권의 도난·분실시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를 경감시켜 주거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고를 접수한 후 도난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업체는 4개(16.0%)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상품권면에는 상품권 분실·도난에 대해 면책 조항을 표시하고 있어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 상품권면상 표시사항 보완 및 분실에 대한 소비자보호 시스템 검토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상품권 발행이 자유로워진 환경에서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도·폐업·변경 및 상품권 사용잔액의 현금 환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권 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품권면상의 표시사항을 보완하도록 업체에 요구하는 한편,

    상품권면에 지급보증 여부와 소비자상담기구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 표시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식·전자식·이메일·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이 등장하면서 특히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선불카드와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잔액 환급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품권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선불카드 등 선불형 지급수단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선불카드 :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함)하여 발행한 증표로, 소비자가 선불카드를 제시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록된 금액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함.

    【첨 부】상품권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팀장   최 용진 (☎3460-3421)

                                                                    차장   최 윤선 (☎346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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