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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히트상품 선정 브랜드 파워 1위 등 수상.인증 광고,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 많다 (2004.09.15)
최근 들어 TV나 신문·잡지 광고에 3년 연속 히트상품 선정, 18개 주요 언론사 히트상품 선정 또는 우수혁신기업대상, 대한민국 생산혁신대상, 파워브랜드 에 선정되었다는 등 이른 바 수상·인증 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李承信)이 최근 9개 주요 일간지의 게재된 34개 수상·인증 광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이 선정기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업체는 수상·선정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수상·선정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 우리나라의 수상·인증 제도 ━━━━━━━━━━━━━━━━━━━━ * 주요 일간지의 경우 대부분 해마다 반기별로 히트상품, 으뜸상품 등의 이름으로 수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제일간지의 경우 금융, 브랜드, 마케팅, 광고, 지식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선정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는 정확히 파악된 바 없으나 대략 70여개 이상으로 추정 * 정부에서는 22개 부처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와 외청 등에서 광복절, 무역의날, 통계의날 등 33종의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기관, 각종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종 수상·인증·선정 등의 제도를 운영중이며 정확한 통계는 파악된 바 없는 실정임.
□ 선정기관, 선정부문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다 믿기에는 곤란
조사기간(3개월) 동안 이들 34개 수상·인증 광고 업체들은 적게는 15회에서 많게는 115회나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나, 절반이 넘는 21개 업체(61.8%)가 수상·선정 기관을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특정 부문에 한정하여 수상·선정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전 부문에 걸쳐 수상·인증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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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광고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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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년연속 (2002-2003) 1위 |
선정기관 미표기 (중앙4.30/W10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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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 |
2003 소비자인기대상 |
선정기관 미표기 (일간스포츠 4.30/40면 등) |
□ 한번 수상도 연속 수상으로, 수상 사실이 없어도 수상했다 광고해
또한 7개 업체(20.6%)는 특정 년도의 상반기 또는 하반기 히트상품에 선정되었음에도 마치 그 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것처럼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등으로 과장 광고하였고, 6개 업체는 각각의 언론사로부터 다수 선정된 사실을 연속 선정된 것처럼 3년 연속 히트상품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중 2개 업체는 외국에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출국의 히트상품인양 광고하거나 수상·선정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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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광고내용 |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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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①경향신문, ②일간스포츠, ③한국일보, ④굿데이의 2003년도 상반기 선정임을 미표기(중앙 4.26/20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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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주) ○○식품 |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3년 연속 히트상품 기록 |
각 언론사별로 특정년도에 선정된 사실을 4개사에서 3년 연속선정된 것처럼 광고 (동아 4.12/D6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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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
일본, 호주, 캐나다, 미국 최고의 힛트상품 |
해당 국가에 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히트상품인 것처럼 광고(조선 4.30/A25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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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돌침대 (주) ○○돌침대 |
2004년 최고의 히트 신상품 (가공의 마크 3개) |
실증자료 미제출 (매경 4.23/A13면 등)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수상·인증 광고가 제품의 품질을 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므로 제품 선택시 사실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 또는 인증 기관, 선정 부문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붙임 : 수상·인증 광고 실태조사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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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 영호 (☎ 3460-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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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김 종관 (☎ 3460-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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