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예초기 2도날, 안전기준 부적합제품 많고, 안전사고 위험 매우 높아
(2004.09.10)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묘지 등의 벌초를 위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휴대용 동력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휴대용 동력예초기(이하 예초기)는 등에 메거나 어깨에 건 상태에서 날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속 회전하는 날에 의한 상해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李承信)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院長 尹敎源) 은 금년 추석 벌초시 예초기 사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체형 2도날 12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품질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예초기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의 70%이상이 7~9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안구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성이 좋아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체형 2도날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고속 회전하는 날에 의해 손이나 손가락, 다리나 발(발목) 등을 절단 당하거나 날이 돌이나 나무 밑동, 비석(상석) 등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비산된 날 파편이나 돌 조각 등이 사용자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거나 몸에 박히는 등의 상해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초기 사용 중 돌이나 날 파편 등이 튀게 되면 사용자들이 반사적으로 예초기를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 7∼9월에 안전사고의 71.7%가 집중 발생하고, 안구손상 등 심각한 안전사고도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예초기 위해사례는 2001년부터 2004년 9월 1일 현재까지 131건으로 금년에는 41건이 접수되어 지난 해 44건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
예초기 안전사고 131건에 대한 분석 결과, 월별로는 산소 벌초를 많이 하는 8월(37건), 9월(31건), 7월 (26건)의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이 기간 동안 전체사고의 71.7%(9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제초나 벌초작업을 많이 하는 40∼50대의 사고가 가장 많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현상과 함께 60세 이상의 노인사고도 20.6%(27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93.1%)하고 있다.
위해내용별로는 전체 131건 가운데 베인 상처/열상이 61건(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구 및 시력손상 26건(19.8%), 타박상/좌상/부종이 14건, 이물질 10건이었으며, 절단사고도 6건(4.6%)이나 발생하였다.
위해원인별로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임/찢어짐 66건(50.4), 충돌/충격 43건(32.8%), 이물 혼입(6.1%)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별로는 눈 63건(48.1%), 팔·손·손가락 33건(25.2%), 다리·발·발가락 24건(18.3%), 얼굴 6건(4.6%), 머리 2건(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별로는 산소 등이 71건(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장 및 산업지역 38건(29.0%), 가정 14건(10.7), 교육 및 교육시설 2건, 공원 및 놀이시설 2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12개 제품 중 7개 제품(58.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청계천, 을지로, 구로, 영등포 등 서울 시내 공구상에서 판매되는 예초기용 일체형 2도날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에 의한 시험검사 결과, 총 12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드러났고, 안전검사를 받은 7개 제품에서도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기준 및 시험검사결과 : 별첨)
특히, 12개 제품 중 내충격성 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은 날부가 떨어져 상해를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구입과 사용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12개 제품중 2개 제품(16.7%)에 불과
시중에 유통중인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5개 제품은 물론이고 안전검사를 받은 2개 제품도 경고 문구(주의! - 상해 위험)를 누락하였다.
그 외, 호칭치수 미표시 제품 5개(41.7%), 절단날의 재료명(또는 기호) 미표시 제품 3개(25.0%), 모델명 미표시 제품 8개(66.7%), 제조회사명 미표시 제품이 7개(58.3%) 등 표시사항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83.3%)로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하였다.
□ 안전대책 강구 및 소비자의 안전수칙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타 제품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일체형 2도날보다는 작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나일론날이나 관절형날, 3도날 등 안전도가 높은 칼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예초기 안전사고는 사용자들의 부주의 등 안전불감증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 시에는 안전장구(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사용할 것 등의 사용자 안전수칙(별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제품은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수거·파기 등 리콜 조치하는 한편, 안전검사를 받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예초기날을 포함한 모든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해 불법제품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예초기날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일체형 2도날의 재질을 합금공구강으로 한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간의 업무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강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휴대용 동력예초기 사용자 안전수칙 =
|
▣ 작업전 준비사항
⊙ 예초날 안전장치(보호 덮개)를 반드시 부착할 것 ⊙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부착상태 확인 점검 ⊙ 초보자는 안전한 나일론 카터 사용 (일체형 2도날 사용 자제) ⊙ 엔진시동과 동시에 칼날이 회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지면 또는 장애물로부터 날을 멀리해 위험을 방지 ⊙ 안면보호구, 보호안경, 무릎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긴팔과 긴바지 등의 작업복, 장갑, 작업신발 등을 착용 ⊙ 취급설명서상의 안전사용 수칙을 잘 읽고 사용할 것
▣ 작업시 주의사항
⊙ 엔진이 작동할 때는 칼날부분에 절대 손을 넣지 말 것 ⊙ 작업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할 때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킬 것 ⊙ 작업하는 주위반경 15m 이내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 작업중 예초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경사가 심한 비탈면, 굵은 나무,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 예초날에 풀이 감겼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제거한 후 사용 ⊙ 날부의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 안전점검을 할 것
▣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 눈에 파편이 들어갔을 경우 비비지 말고 즉시 의사 검진을 받을 것 ⊙ 예초기에 손이나 다리 등을 다쳤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깨끗한 천으로 감싼 다음 병원을 찾아야 하며, 상처에 된장이나 담배가루 등을 바르는 것은 상처에 오히려 해 로울 수 있음. ⊙ 출혈시 압박붕대나 손으로 출혈부위를 직접 누르며, 피가 멈추지 않으면 출혈부위에서 가까이 위치한 동맥부위를 누를 것 ⊙ 손가락 등이 절단되었을 때에는 절단된 부위를 생리식염수나 물로 씻은 후 멸균거즈로 싸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주위에 물을 채우고 얼음을 몇 조각 넣어 신속하게 병원으로 갈 것 |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장 수태 (☎ 3460-3461) |
|
위해분석팀 팀장 이 용주 (☎ 3460-3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