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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염색에 사용되는 탈색제 자연발열로 인한 화상 또는 화재위험성 높아 - 소비자안전경보 제9호- (2004.09.01)
최근 개성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젊은 층은 물론 초등학생들이나 심지어노년층에서도 두발을 여러 
가지 색으로 염색 또는 부분 염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색과정에서 탈색제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성분인 과황산암모늄은 그 성분의 특성상 열이나 온도, 습도 등 특정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열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색 과정중 화상을 입거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자체 위해정보수집시스템 통해 탈색 과정중 화상을 입었다거나, 보관중인 탈색제의 자연 발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험한 결과, 모발탈색제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분말형태의 과황산암모늄이 공기, 빛, 습기, 열과 접촉할 때나 실온보다 높은 조건에서 보관할 때 분해되면서 발열현상이 나타났으며,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면 발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금년 들어 미용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414건 이며, 이중 두피 화상 안전사고는 12건임. 또한 위해정보 시스템으로 수집된 화상 및 화재발생 안전정보는 4건임. 이에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과황산암모늄 성분이 함유된 모발탈색제를 사용하여 탈색할 경우 전열캡이나 전열기를 사용하지 말 것과 습도가 높은 욕실이나 지하창고, 온도가 높은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였다.
□ 모발탈색제 성분 특성상 열, 습기가 높은 곳에서 발열반응 심해
위해정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과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탈색 혼합제를 사용하여 모발을 탈색하는 과정에서 전열캡을 사용하다가 두피화상을 입거나, 습기가 많은 지하창고나 욕실에 보관하던 중 자연발열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과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모발탈색 혼합제를 수거하여 모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분말형태의 혼합제가 습도를 함유한 상태에서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자연발열과 함께 자극성 연기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례1】모발탈색제 두피화상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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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위해 비닐랩을 씌운후 히터를 이용하던 중, 머리가 아프고 타들어가 는 느낌이 들어 중단후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화상부위에 염증이 생겨 두피수술을 받아 머리카락 이 자라지 않음. * 2003.10. 미용실에서 모발탈색제를 바른후 알루미늄 호일로 머리카락을 땋던중,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부위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화상부위에 동전 크기로 머리가 나지 않아 성형이 필요함. |
【사례2】보관 과정상의 발화 및 발열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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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에 보관하던 모발탈색 혼합제 자연발열로 인한 연기발생(위해정보) 2004. 7.28. 16:43경 광주광역시 소재 맨션 욕실에서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있는 모발탈색 혼합제(주성 분 과황산암모늄)이 자연 발열하여 펑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발생함.
* 지하창고에 보관하던 모발탈색제 자연발열로 인한 연기발생(위해정보) 2004. 8. 5. 06:48경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화장품 도매업자가 보관하던 모발탈색 혼 합제(주성분 과황산암모늄) 약 60여개가 자연발열하여 연기가 발생하였는데, 연기의 냄새가 일반가연 물과 달리 화학약품과 같이 매캐하고 자극성이 있었음.
* 창고에 보관하던 모발탈색제 자연발화(언론보도) 2004. 8.13. 13:00경 전북 정읍시 소재 창고에 보관하던 모발 탈색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완제품 1천 여통이 전소되면서 3시간만에 진화되었는데, 내부 전기시설이 없는 창고인 점으로 볼 때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주원료로 사용된 과황산칼륨 및 과황산나트륨이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됨. |
□ 모발탈색시 열을 가하거나 습도가 높은 장소에 보관하지 말아야
일부 미용실에서는 모발탈색 및 파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의 두피에 화상을 입거나 모발이 심하게 상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다량의 미용재료를 보관하는 미용 재료상이나 모발탈색제를 습도가 높은 욕실이나 지하창고, 직사광선으로 온도상승의 위험이 있는 베란다, 창고 등에 보관할 경우 성분자체의 특성상 발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외품 허가기준에는 과황산암모늄이 자극성 등으로 인해 탈색제의 유효성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탈색제에는 과황산암모늄 성분의 혼합제가 같이 포장·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또는 보관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외부포장이 아닌 내부포장이나 별도의 사용설명서에 명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과황산암모늄을 성분으로 하는 미용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과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한 탈색 혼합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미용실은 시간단축을 위해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 두피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탈색시에는 사용하지 말 것과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소비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향후 과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탈색제는 물론 과황산칼륨 및 과황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탈색제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발열 또는 발화위험이 높은 성분이 함유된 미용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등 근원적인 소비자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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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발탈색시 과도한 전열캡이나 전열기 등 열기구 사용은 화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o 습기가 있는 욕실 또는 지하창고, 직사광선으로 인한 복사열로 급격한 온도상승이 있을 수 있는 베란 다, 밀폐된 차량내부에 보관하지 말 것. o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용기제품에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철끈은 탈색제의 화학반응(발열)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o 모발탈색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금속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화학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비금속재질의 용기를 사용할 것. o 모발탈색제는 자극성이 강한 화학제가 주성분이므로 과도한 염색이나 탈색을 자제하고 특히 약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o 모발탈색제의 제품설명서나 사용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대로 준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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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 해 각 (☎ 3460-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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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조 재 빈 (☎ 3460-34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