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초특급 프리미엄 상가! 유동인구 200만! 연 17% 수익예상! 상가 분양시장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 울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초특급 프리미엄 상가! 유동인구 200만! 연 17% 수익예상! 상가 분양시장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 울
    등록일 2004-08-05 조회수 11444
    첨부파일

     

     

                    초특급 프리미엄 상가!  유동인구 200만!  연 17% 수익예상!
               
         
    상가 분양시장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 울려      (2004.08.06)

     

      최근 고용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프리미엄이나 수익률 등 상가분양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믿고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 인천의 문씨(여)는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여 월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분양업체의 말에 계약하였으나, 현재 상가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장 오픈도 하지 못한 채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최근 49개 업체 234개의 상가분양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시중 은행권보다 5배 이상 높은 임대수익률" "유동인구 200만" 등과 같이 입증되지 않은 프리미엄이나 수익률 관련 표현을 쓰거나 공식통계가 없는 유동인구를 광고에 사용하고, 고객 유인효과를 부풀리기 위하여 "대형할인점 입점"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등 상가분양 광고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5개 항목을 모두 표시한 업체는 4.1%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5개 항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1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담건수 : 최근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가분양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총 6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2001년-146건, 2002년-216건, 2003년-268건, 2004. 6월-153건)

     

    □ 계약 후 입점지연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약 불만이 가장 높아

    전화설문에 응한 188건의 상가분양 관련 불만·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0.3%(151명)가 "분양계약 이후의 해약 관련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3.7%는 해약후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해약 원인은 "사업자 귀책 및 광고 불신"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사업자의 귀책사유로는
    "입점지연 및 입점종목 임의 변경"과 "프리미엄 및 수익률 보장이 계약전 설명과 다르다"가 50.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부추기기 위하여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내용이 실제 계약서상에는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러나 근거 불분명한 허위·과장 광고가 대부분

    상가분양광고 관련 고시·지침에는 수익성, 가격, 상권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관련 규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주택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그러나 분양 상가의 「프리미엄 및 수익률」과 관련해서 "투자임대수익 연 16.6%", "실제 주변
        상가권리금 2~3억원", "시중은행권 이자보다 5배이상 높은 임대수익률 예상" 등의 표현을 사용
        하였으며(조사대상의 50.0%),

      -
    「상권 및 유동인구」와 관련하여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상가", "강남역 최고의
         자리", "유동인구 200만 국내 최고" 등 확인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조사대상의 53.1%)
      
        
    * 유동인구의 경우, 정확한 공식통계가 없으며 다만 출퇴근하는 유입인구 등의 "주간인구"라는 통계 수치가 있을 뿐임

      -
    「지하철 등 교통여건」과 관련하여서는 "트리플 역세권" "대림역 바로 앞", "2호선 이대역 1분
         거리", "경전철 어정역 역사위치" 등과 같이 지하철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결
         되었다거나 쇼핑몰 안에 지하철 역사가 위치해 있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의 20.4%)

      - 또한 상가 주변이나 상가에 입점해 있는
    「대형부대시설」이 고객 유인효과가 있는 점을 이용
         하여, 확정되지도 않은 "대형 할인점", "멀티플렉스" 입점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전체 조사대상 광고의 8.2%(9개)에 달했다.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표현 예시】

     

    해당업체

    광고내용

    프리미엄 및 수익률 등의 표현

    50.0%
    (24개 업체)

    - 3천만원이 1년에 1억이 되었습니다.
    - 3000만원 투자시 연 17% 수익예상

    상권 및 유동인구 관련 표현

    53.1%
    (26개 업체)

    - 서울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상가
    - 일일 유동인구 100만/ 강남역최고의 자리

    지하철 등의 교통관련 표현

    20.4%
    (10개 업체)

    - 2호선 이대역 1분
    -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과 직접연결

    중도금 관련 표현

    18.4%
    (9개 업체)

    - 무이자 융자 50~70%
    - 우리은행 무이자 융자 확정

    부대시설 관련 표현

     8.2%
    ( 9개 업체)

    - 까르푸 입점확정
    - 대형 멀티플렉스 입점확정

    기타 절대적인 표현

    50.0%
    (24개 업체)

    - 세계 최고의 원스톱 애견쇼핑몰
    - 투자수익 100%, 안전성 100%


     

    □ 상가분양광고에 주요 필수항목을 표시한 업체는 49개 업체중 단 2개에 불과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에 따르면 상가분양광고는 "건축허가 취득여부" 등 5개 주요항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결과 이를 모두 표시한 업체는 전체 49개 업체 중 단 2개 업체(4.1%)에 불과하였으며, 심지어 7개 업체(14.3%)는 5가지 중 단 1가지 항목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필수 표기 항목 :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상가분양 광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및「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등을 지키지 않는 상가분양 광고에 대한 단속과 계약서상에 수익률, 입점예정일 등을 명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 상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상가분양 계약서의 의무명시조항을 동 법률의 시행령에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끝)

      첨부 : 상가분양광고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 영호 (☎ 3460-3441)

                                           과장    박 귀현 (☎ 3460-3444)


     

      

    다음글 청소년사용 휴대폰 교체주기 1년 4개월로 너무 빈번
    이전글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이용자 절반이상이 충동구매 등 불합리한 쇼핑행태 보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