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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꽃불류 대부분 성능기준에 부적합, 화상사고 우려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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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꽃불류 - 대부분 성능기준에 부적합, 화상사고 우려
     (2004.07.30)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휴가지에서 장난감 꽃불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에서도 밤에 장난감 꽃불류를 터트리며 노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화약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장난감 꽃불류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며, 장난감 꽃불류에 의한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장난감 꽃불류 관련 위해정보는 2001년부터 2004년 7월 22일 현재까지 총 51건이며, 금년에만 15건이 접수되었다.
        
     ※ 미국에서는 2003년 9,300여건의 꽃불류 관련 소비자위해가 발생되었으며, 이 중 사망사고도 6건 보고됨  (미국 CPSC, 2003 Fireworks Annual Report)
      금년 2월부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성능기준이 강화된 바 있으나 아직 시중에는 개정 이전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기준 부적합 제품과 사용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시판되고 있는 장난감 꽃불류 59개 제품의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제품이 성능기준에 부적합하였고, 또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도 부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59개 제품 중 42개 제품(71.2%)이 1항목 이상 기준 부적합

      동해 및 서해 해수욕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장난감 꽃불류에 대한 시험검사결과 총 59개 제품 가운데 42개 제품(71.2%)이 1항목 이상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꽃·불티 또는 꽃불을 내는 16개 제품 중 7개 제품(43.8%)이 기준(불꽃길이가 180cm 이하)에 부적합하였고, 날기를 주로 하는 6개 제품 중 1개 제품(16.7%)이 기준(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15m 이하)에 부적합하였다.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36개 제품 중 32개 제품(88.9%)이 기준에 부적합(지상으로부터 쏘아 올리는 높이가 15m 이하 ; 2004. 2. 2. 이후 제품은 5m 이상)하였으며, 폭발음을 내는 9개 제품 중 4개 제품(44.4%)이 기준(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dB 이하)에 부적합하였다.
      제품을 구입한 지역별로 1항목 이상 기준 부적합 비율을 보면, 동대문 완구전문상가 17개 제품 중 11개(64.7%), 대천해수욕장 15개 제품 중 13개(86.7%), 정동진해수욕장 10개 제품 중 8개(80.0%), 분당 문구점 10개 제품 중 5개(50.0%), 서울 길음동 문구점 7개 제품 중 5개(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러한 성능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구입과 사용에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법정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10.2%에 불과

      59개 제품을 대상으로 법정 표시사항 조사 결과, 제조연월일을 제대로 표시한 제품은 6개 제품(10.2%)에 불과하였고, 제조연월을 변조한 의혹이 있는 제품도 2개 있었으며, 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3개,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도 3개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난감 꽃불류 사용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는 모든 제품에 표시는 되어 있었으나, 글씨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인쇄품질이 조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8개 제품은 수입업체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품 확인이나 문제 발생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 대부분 수입제품임을 감안, 철저한 성능검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대부분 수입제품(중국산)으로 모두 검사를 거친 제품이지만 소비자들이 검사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기준 위반 성능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불법제품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SF(Safety Fireworks) 마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난감 꽃불류 제조·수입시 철저한 성능검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시중 불법·불량제품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의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품 확인이나 문제 발생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정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함 제품에 의해 사용자들에게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장난감 꽃불류에 의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난감 꽃불류 판매를 일정연령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난감 꽃불류는 화약을 사용하는 위험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용시 안전수칙(별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 >  1. 조사결과 요약
                   2. 시험검사 결과
                   3. 표시실태 조사결과
                   4. 장난감 꽃불류 사용시 안전수칙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장 수태 (☎ 3460-3461)

                               위해분석팀   팀장   이 용주 (☎ 3460-3471)

      시험검사소         기계시험팀   팀장   정 진향 (☎ 346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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