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소비자뉴스

    보도자료

    소비자뉴스보도자료상세보기

    보도자료

    사은품 제공조건 계약, 장기계약시 주의 필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사은품 제공조건 계약, 장기계약시 주의 필요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6731
    첨부파일

     

            

    사은품 제공조건 계약, 장기계약시 주의 필요

    -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피해 빈발 -

    (2004.07.28)

     

    소비자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사은품 제공상술로 인해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판매등으로 체결되는 1개월 이상 계속적거래계약의 경우에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는 고가의 사은품이 공짜인 것처럼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결국 주거래계약 상품에 전가되어 가격 상승 초래 및 장기계약으로 이어지며, 중도 해약시 고가의 사은품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속적 거래계약 :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방문판매법 제2조 제8호)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2003년 1년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은품 관련 소비자 피해 빈발 품목인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 피해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사은품 가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행위의유형기준』에 의한 경품류 제공 한도 기준인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상당수(76.5%)였으며, 이들 분석대상의 평균 사은품 가격은 전체 계약 금액의 19.4%~25.5%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사은품 관련 규정은 일정규모(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사업자만 해당되는데다 중도해지시 사은품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과다한 배상을 요구해도 소비자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렵다며,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관련 규정 추가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은품 제공 피해자의 90%이상이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에 의해 발생

    2003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통신교육 피해구제 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특수판매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판매형태를 보면, 학습지 97.7%, 컴퓨터통신교육 95.6%가 방문판매로, 어학교재의 경우 91.3%가 전화권유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방문판매원 등의 교묘한 상술에 현혹되어 사은품이 마치 공짜인 것으로 착각하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공 사은품은 DVD, MP3, 가죽소파, 김치냉장고 등 고가제품으로 중도 해지에 장애로 작용

    계약 체결시 제공된 사은품은, 학습지의 경우 전집류, 자전거, 디지털피아노 등이 주종을 이루지만, 계약 당사자인 주부를 현혹하기 위해 김치냉장고, 물소가죽 소파, 이층침대, 전기밥솥 등 고가의 파격적인 제품도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학교재 계약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DVD, MP3, 캡션카세트가 많고, 컴퓨터 통신교육 제공사은품은 컴퓨터 관련 부속품(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학습 CD 등), 컴퓨터 등이다.

    이렇게 공짜인 것처럼 제공되는 고가의 사은품은 소비자가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등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은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76.5%이고, 62.4%가 2년이상 장기계약

    사은품 가격이 확인된 피해사례 24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가 76.5%나 되었다. 사은품의 평균 금액은 학습지 계약에 제공되는 사은품이 173,000원, 어학교재 제공 사은품 237,000원, 컴퓨터통신교육 제공사은품 345,000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계약금액에서 사은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9.4%, 23.3%, 25.5%나 되었다. 결국 이 사은품 가격은 주거래 계약금액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이 지불한 평균 총계약금액은 학습지 890,500원, 어학교재 1,016,000원, 컴퓨터통신교육 1,352,000원이었다.

    한편 조사대상의 평균 계약기간은 22개월인 반면, 계약중도해지 요구시점은 계약일로부터 3.5개월이어서 장기계약이 소비자를 불필요하게 구속하고 또한 고가의 사은품일수록 장기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인데 2년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62.4%나 되었다.

     

    □ 사은품 피해관련 합리적인 처리기준 마련 필요

    소비자보호원은 현행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기준』에 사은품가격이 총 거래가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연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은품 관련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도 대체로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 통신교육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처리기준을 신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사은품 배상금액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이상의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는 독일의 경우처럼 소비자가 2년이상 계약기간을 지속하다가 해지할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금을 환급받고 또한 사은품 가격에 대한 위약금을 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사은품 제공관련 소비자피해사례

    【사례1】전체 계약금액 중 사은품 배상액이 너무 커 중도해지 포기

    2003. 2월 방문판매로 컴퓨터 통신교육 계약을 4년간 3,312,000원에 체결하였음. 사은품으로는 정품 PC, 화상카메라를 받았는데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 2003. 9월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업자는 사은품 금액 1,970,000원(총 계약금액의 59.4%)을 포함, 손해배상액으로 2,908,700원을 요구함.

    【사례2】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려는데도 사은품 배상 요구

    2002. 9월 방문판매로 학습지를 6년간 총 1,800,000원에 구입함. 당시 침대, 김치냉장고, 식탁을 받았으나 매달 배달되어온 학습지 내용이 기대 수준과 차이가 나  2003. 2월 사업자에게 해지 요구함. 사업자는 학습지 내용 불만에 따른 계약 해지 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사은품 대금 1,035,000원(총 계약금액의 57.5%)을 포함, 총 1,350,000원을 요구함.

    【사례3】사업자가 제시하는 사은품 금액의 합리적 산정 결여

    2002. 10월 ○○홈스터디 방문판매사원과 1년 학습 교육을 3,120,000원에 받기로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CD 8매를 받음. 계약 당시 주2회, 년96회 방문 지도를 약속했으나, 지도교사의 잦은 교체로 2003. 1월 계약 해지를 요구함. 사업자는 사은품인 CD 8장 대금 90만원(총계약금액의 28.8%)등 약정위약금, 방문학습교육비가 포함된 손해배상액 1,615,333원을 요구함.

     

    【첨 부】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사은품 제공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요약)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 영호 (☎3460-3441)

                                                                   차장    황 진자 (☎3460-3442)

     

    다음글 장난감 꽃불류 대부분 성능기준에 부적합, 화상사고 우려
    이전글 휴대폰 충전기, 인증 안된 제품 사용시 과충전으로 인한 폭발 등 안전사고 우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