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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종 점프 놀이기구,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높아
(2004.07.16)
80년대에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스카이 콩콩에 기능을 추가하여 판매되고 있는 신종 점프 놀이기구 중 일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소비자안전센터는 동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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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2004. 4월 A홈쇼핑에서 구매한 스카이 점프라는 신종 점프 놀이기구를 타고 놀던 12세 어린이(남, 경남)가 점프 놀이기구의 손잡이 높이 고정 레버에 음낭을 다쳐 X-ray 촬영 및 소변검사 후 1cm 정도 봉합 처치 받음. |
□ 제품 구조상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매우 높아
최근 12세 어린이가 스카이 점프를 타고 놀던 중 음낭을 다쳤다는 위해정보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어 동 제품의 위해성 여부 및 추가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위해정보평가위원회)한 결과, ▲손잡이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금속 레버가 어린이의 음낭 위치와 비슷한 위치(발판에서 47cm 높이)에 돌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품의 재질, 날카로운 마무리 상태 및 돌출되어 있는 손잡이 고정물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이 동 제품을 타고 노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성 고려 없이 시판되고 있어, 사고 재발 방지 위해 해당 제품 리콜 필요
과거에 판매되던 스카이 콩콩 제품은 높이 조절이나 접이 기능이 없었으나, 신종 점프 놀이기구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접는 기능이 있어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반면, 일부 제품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해를 발생시킨 동 제품은 올해 A홈쇼핑을 통해 약 15,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사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현행「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대상 품목 중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을 때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위해를 발생시킨 스카이 점프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아 동 법으로는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의 안전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별첨2】안전검사대상품목 참조).
※ 다만, 소비자보호법에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금지 또는 리콜 등 의 안전조치 가능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동 제품으로 인해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원은 또한 어린이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동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시켜 줄 것을 부모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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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점프 놀이기구 제품 사양】
○ 신종 점프 놀이기구는 스카이 점프, 스카이 콩콩 등으로 유통되고 있고 일부 제품은 신장 조건에 따라 높이(1단, 2단, 3단)를 조절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높이를 고정하는 장치의 구조는 다양하여 위해성이 보완된 제품도 있음.
○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대략적인 크기는,
- 전체길이가 90cm ∼ 108cm,
- 접었을 때 63cm ∼ 74cm이며,
- 발판에서 위해를 유발하는 손잡이 고정레버까지의 높이는 36cm∼47cm임.
○ 제품의 가격은 약 9,000원부터 약 40,000원까지 다양함. |
【별첨 1】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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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제9조 (안전검사) ①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공산품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수거 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표시등이 없을 때에는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o「소비자보호법」
- 제17조의 2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의 3 (수거·파기 등의 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7조의 4 (수거·파기명령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별첨 2】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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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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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
- 등산용 로프, 가속눈썹, 스포츠용 구명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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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
-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세정제·접착제·방향제에 한한다), 건전지(단추형을 제외한다), 저독성 페인트
-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 부동액(방식제류를 포함한다),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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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
- 가정용 압력냄비·가정용 압력솥, 주택용 사다리,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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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완구(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 젖병·젖꼭지,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 공기주입물놀이기구·공기주입보우트,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가정용 헬스기구(달리는 운동기구, 고정식자전거,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 가스라이터, 보온·보냉용기 |
【첨 부】점프놀이기구 경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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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백승실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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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노 (☎3460-3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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