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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 인체 유해 성분 기준 초과 검출 내분비계 장애물질도 검출돼
    등록일 2004-07-08 조회수 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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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 인체 유해 성분 기준 초과 검출
    내분비계 장애물질도 검출돼 (2004.07.09)

     

    최근의 웰빙(Well-being) 열기에 편승하여 향기에 의한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방향 효과를 내는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에서 눈에 닿을 경우 시력 저하나 영구 실명의 위험이 있는 메탄올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백화점·대형 할인매장·TV홈쇼핑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종과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1종 등 총 24종에 대해 표시실태 및 시험검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있다며, 일부 제품을 리콜할 것을 건의하고, 과대·과장 광고를 한 제품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인체에 위해한 메탄올을 과다 함유한 제품도 있어

    시험 검사 대상 제품 20종 중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에서 기준치(0.2% 이하)를 무려 190배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되었고,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디에틸프탈레이트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1종,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4종 등 5종에서 전체 함량의 7% ~ 67%까지 검출되었다.

      o 특히 메탄올은 안구에 직접 닿을 경우 시력이 저하되며 심하면 영구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된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는 공기중으로 분사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눈에 닿았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o 또한 5종에서 검출된 디에틸프탈레이트(DEP)는 화장품 원료로도 지정되어 있지만,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이나 일본 후생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위해성 논란
    이 있는 성분이다.

      o 에탄올의 경우 제품에 따라 최고 75%까지 검출되어 밀폐된 차량에 방치하거나 인화성이 높은 곳
         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도 있으며, 기타 포름알데히드와 이소프로판올
    1)은 기준에 적합
         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 조사 대상의 95%가 표시 기준 위반, 안전검사 합격 표시 위반 8종은 리콜 대상

    일반화장품으로 신고하여 표시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5종을 제외한 19종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제품 중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을 제외한 18종(95%)이 모두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그중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위반한 8종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리콜 대상(메탄올 검출제품 포함시 9종)에 해당되었다.

      o 아로마 에센셜 오일 2종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1종은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허위로 부착하였으며, 4종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합격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o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1종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제조년월과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았다.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중 6종은 제조년월이 불분명하거나 표기하지 않
     았으며, 메탄올이 검출된 1종의 경우 제조년월은 물론 제조사나 판매사도 없었고, 나머지 제품들도
     주소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부 아로마 에센셜 오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광고되고 있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최근 아로마테라피 등 향기치료요법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제품 13종 가운데 8종이 두통 해소, 스트레스 해소, 정신력 집중 등의 일반적인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성기능 강화나 고혈압 (치료 효과), 심장 강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 좌골신경통 유효 등으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되거나 안전검사 합격 표시 기준을 위반한 9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의 리콜을 실시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과대·과장광고를 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8종에 대해서도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용매(주원료)를 알 수 있도록 용매 성분의 표시 의무화, 안전검사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이번 조사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또는 보완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 부착 제품, 과대·과장광고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도 건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제조사나 수입사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방향제와 달리 성분검사와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는 품목을 방향제로 분류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보다 엄격히 관리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첨 부】 기능성 방향제품의 안전성 실태조사 결과 (요약)

    보충취재

     소비자안전센터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해각(☎3460-3411)/

    과장 조재빈 (☎3460-3414)

    시험검사소  화학섬유시험팀 팀장 이광락(☎3460-3031) /

    차장  송규혜(☎346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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