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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외부 손상 시 과열·연소사고 나타날 수 있어(2004.07.07)
그동안 외국에서만 주로 발생해왔던 휴대폰 폭발·연소사고는 비품 배터리 사용 등 사용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미국에서 정품 배터리 14만개가 리콜된 바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정품 배터리 연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휴대폰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배터리 연소사고의 발생원인 및 시판되는 동종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외부 손상시 과열·연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배터리 사용시 안전사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제조사도 자체 안전성 평가방법의 보완, 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소비자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노력을 강화할 것과 관계당국의 배터리 공인 시험 및 안전성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배터리 연소사고, cell 끝(edge)부분 손상으로 발생
연소사고가 발생한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의 확인 결과, 셀 표면에 둥글고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눌린 흔적이 다수 발견되어 외부에서 강한 힘을 받아 파손되면서 내부단락 발생으로 과열, 연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례1 참조> 이에 국제기준(IEC) 보다 엄격하고 관련업계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전지공업회의 안전지침 중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것과 유사한 시험방법인 못 관통시험 규정을 참고하여 사고 재현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못 관통시험에 규정된 cell 중앙부 파손시험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규정된 부위 이외에 cell 끝(edge)부분을 파손시키는 경우 고온발열이 발생하면서 외부 플라스틱이 녹고, 짙은 연기가 분출되며, 심한 경우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연소사고 원인은 외부로부터 비교적 날카로운 물체가 전지의 cell 끝단부분을 파손시키면서 발생한 내부 단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시판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에서도 고온·발열현상 나타나...
전지 관련 규정에 없는 시험방법이기는 하나 동종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외부 파손시 고온·발열 등 연소사고 발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시판되는 배터리를 무작위로 구입하여 cell 끝 부분에 대한 파손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제품은 고온·발열 등 연소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된 시료를 대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관계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규정된 시험부위가 아닌 cell 끝 부분에 대한 파손시험에서만 고열현상이 나타나 그동안 안전하다던 리튬이온폴리머전지도 손상부위에 따라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또한 일본 전지공업회의 "못 관통시험"을 통한 cell 중앙부 파손시험만으로는 전지파손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관련규격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터리의 폭발, 연소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미흡
한편, 서울지역 휴대폰 사용자 300명에 대한 설문 결과, 휴대폰 사용설명서를 읽는 응답자의 43.1%가 사용설명서의 주의·경고표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43.9%가 사용설명서의 주의·경고표시가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7.1%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배터리나 충전기가 폭발, 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배터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및 소비자 홍보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리튬이온전지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기관의 안전기준 개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인시험 및 평가기준 마련 등 2차전지(재충전 전지)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시 기존의 국제규격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 사용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사용조건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조사는 예측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과 사용설명서에 배터리의 사고 위험성 및 안전사용 수칙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도 사용환경, 태도, 오사용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휴대폰 배터리 안전사용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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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2004. 1.26 자녀가 자고 있는 방에서 쉬익 소리가 나면서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해 보니 이불 위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연소하고 있었음. - 배터리는 휴대폰에서 탈착하여 장착하지 않고 별도로 두었던 것으로 제조사는 강아지가 씹어서 발생한 사고로 소비자의 과실 주장 ♠ 사례 2 -04년 4월 14일 경남 거창 중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교복 주머니에서 연기 발생 - 휴대폰 단말기의 배터리 단자 부위가 열에 눌렸으며 교복 주머니 안감부(나일론 계통) 에 지름 0.5cm 정도 구멍 발생 - 제조처 수거당시 배터리 충전접점 3곳 중 한 곳에 전기 스파크 흔적이 있고 외부에 금속성 악세사리가 부착된 상태였음. ♠ 사례 3 - 2004. 1월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4월15일 단말기와 분리하여 뒷주머니에 넣어둔 배터리가 연소함. - 배터리를 꺼내려다 손에 1~2도 화상을 입었으며 청바지에 주머니에 구멍이 생김. ♠ 사례 4 - 휴대전화 구입한지 2개월된 배터리가 2004.3월초 충전기에 꼽혀있던 배터리가 녹아 충전기와 붙어 버림. - 당시 충전기의 전원코드는 분리해 둔 상태였음. |
휴대전화 배터리 안전사용 수칙
1. 배터리는 지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과충전, 과전류, 온도과승 등을 막아주는 보호장치가 없는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발화나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보증하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문제가 생겨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온도가 높은 장소에 두지 않는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휴대전화나 배터리를 고온 발열체 주위에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3. 배터리에 비정상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송곳이나 드라이버 등으로 배터리를 손상, 분해하거나 배터리를 무리하게 비틀거나 망치 등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유아나 애완동물이 빨거나 물어뜯으면 배터리가 파손되거나 침에 의해 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유아나 애완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관하도록 한다.
4. 단자부분이 금속물체에 의해 단락되지 않도록 한다. 동전, 열쇠고리, 장식용 금속 체인 등과 같은 금속물체가 단자 사이에 닿는 경우 단락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전류가 흘러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한다.
5. 배터리가 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휴대폰이나 배터리가 물에 빠졌을 때는 즉시 배터리를 분리시키고 물을 닦아낸 다음 수리를 받도록 한다. 물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빗물 또는 다른 이유로 배터리 내부에 스며든 물이 불완전한 단락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첨 부 : 휴대폰 배터리 안전실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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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장 수 태 (☎ 3460-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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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윤 경 천 (☎ 3460-34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