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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싱크대 "찬장",추락사고빈번 -습기많은 장마철 전 사전점검 필요-
    등록일 2004-06-24 조회수 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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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싱크대 찬장, 추락 사고 빈번
    - 습기 많은 장마철 전 사전 점검 필요 -(2004.06.25) 

     

      가정집 부엌의 싱크대(혹은 개수대) 위쪽 벽에 설치한 찬장(혹은 벽장·장식장·상부장 등으로 지칭)이 부엌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소비자가 다치거나 다칠 뻔했던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일반 가정 부엌 내 찬장 추락과 관련한 상담건수가 2002년 46건, 2003년 53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만도(6. 20 현재) 25건에 이르고 있다며 ▲벽이 젖거나 혹은 집안에 습기가 많아지면서 벽 자체가 약해지거나 ▲벽에 빗물이 스며들어 찬장을 고정하는 못*이 부식되면 찬장이 추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장마에 대비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못 : 찬장을 벽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못으로는 콘크리트못, 앵카 못(PVC 캡을 씌움), 나사못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찬장 추락,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 있으나 책임 규명 어려워    

     

      추락한 제품들은 영세업자들이 만든 저렴한 제품(이른바 私製品)부터 유명 기업의 고가 제품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 주택의 형태도 아파트·빌라·일반주택 등으로 다양하다. 설치 이후 사고 발생 기간에 있어서도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찬장에서부터 10년 된 것까지 있었다.

      

      찬장의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사람이 다치거나 다칠 뻔함 △그릇·가전제품·부엌장판 등이 파손됨 △수도관이 터져 물바다를 이룸 △화재 발생 위험(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중이었는데 가스관이 터질 뻔함) 등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찬장의 추락 원인은 대략 네 가지로 추정되고 있으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되고 있지 않아 관계자(제조업자ㆍ판매업자, 시공업자, 소비자) 간 책임 공방으로 그친 사례가 많다.

     

      ■ 소비자 주장

         ① 시공 불량

            - 강도가 약하며 습기에 부식하는 종류의 못(혹은 부품) 사용 등

         ② 찬장의 노후, 하자

     

      ■ 사업자 주장

         ③ 물건(그릇 등)의 과적

         ④ 주택의 구조적 문제

            - 부엌 벽의 누수·습기로 인한 고정용 못의 부식 등

     

    □ 소비자 주의사항

     

      ■ 싱크대 찬장은 어느날 갑자기 추락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판단되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시공업자에게 연락하여 A/S를 받거나 철거하고, 위험하므로 소비자 스스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시공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 찬장 추락의 징후 : △찬장 문짝이 약간 어긋남(초기 징후) △ 문짝이  겹치고, 닫히지 않음(추락 직전) △육안으로 보기에도 찬장이 앞으로 혹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음 △딱딱(못 부러지는 소리)·쩍쩍(추락이 진행되는 소리)소리가 남

     

      ■ 찬장을 설치한 벽의 상태가 △습기가 잘 차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비에 잘 젖거나 △(보일러 파이프 등에서) 누수가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찬장 철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찬장을 재설치해야 한다.

      

      ■ 찬장에 너무 무겁거나 많은 물건(그릇 등)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수개월, 수년간 힘이 가해지면서 추락 원인이 될 수 있다.

        - 돌솥, 묵직한 대형 유리그릇ㆍ도자기그릇 같은 무거운 물건은 싱크대 밑장에 보관하고, 찬장 공간의 약 70% 정도만 활용할 것.

     

      ■ 설치 후 2 ∼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는다.

     

      ■ 아이들이 찬장에 매달려서 물건을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추락시 대응방법

     

      ■ 시공불량으로 판단되고 보증기간(1년) 이내라면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 전ㆍ월세 집에서의 사고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등 조치를 요구한다.

     

      ■ 분양주택일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이면 무상수리 및 보수를 요구한다.

     

      ■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진,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보해 두었다가 보상 요구에 이용한다.

     

      ■ 찬장 설치 시에는 A/S 및 보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도록 요구한다.

      

     

    싱크대 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부상

      2002년 8월 17일 강원도에 사는 한 주부가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찬장이 떨어져 내려 머리와 얼굴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입 주위를 20바늘 꿰맴. 사업자는 집의 습기로 인해 못이 삭아서 그렇다고 하나, 일반 못으로 싱크대 찬장을 고정시킨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듦.

     

     【사례2】그릇 파손

      시공한 지 2년이 지난 2004년 3월 31일 싱크대 찬장이 떨어짐. 판매처에 연락하니 담당 영업사원과 사장이 방문하여 살펴본 후 찬장이 떨어진 것은 주택에 습기가 차서 그런 것이라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를 해주겠으나 파손된 그릇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함.

     

     【사례3】추락한 찬장이 대형으로 매우 위험했던 경우

      경기도에서 다세대주택 4층에 살고 있는 배 OO씨는 2004년 5월 8일 오전 7시경 싱크대 위 대형 찬장의 추락으로 인해 개수대가 거의 완파되었으며 상당량의 유리그릇이 파손되는 사고를 겪음. 사업자는 집의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고정 못이 부식되어 못이 끊어져 일어난 사고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며 사과 한마디 없음. 소비자의 의견으로는 추락한 찬장을 설치할 당시 외벽 및 옥상방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집에 누수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곰팡이는 있었지만 단순히 곰팡이 때문에 못이 부식되어 찬장이 떨어진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찬장을 쓸 수 있겠느냐고 함(사진 자료 첨부).

     

     

     【첨 부】 사진 자료

      

    보충취재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창옥 (☎3460-3351)

                                                                                 부장   김만종 (☎346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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