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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진료과목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 우려
    등록일 2004-06-22 조회수 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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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외과·진단검사의학과 등 특정 진료과목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 우려(2004.06.23)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 36개의 레지던트 지원 및 수련 중도포기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흉부외과·외과 및 진단방사선과·진단검사의학과 등 소위 비인기진료과목은 지난 5년 동안 책정된 정원을 채운 적이 단 1번도 없었으며 ▶ 비인기진료과목의 전공의 수련 중도 포기율도 타 진료과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분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는 수술이 불가피하면서도 난이도가 높고 보통 4-6명의 의사가 팀을 이루어야만 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후에도 24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등 의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흉부외과 레지던트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17개 병원 중 4개 병원(23.5%)만이 정원을 충원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레지던트의 수련 중도 포기율도 다른 진료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진단검사의학과·진단방사선과·방사선종양학과 및 병리과의 레지던트 지원 기피로 인한 해당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은 암 오진이나 치료 지연과 관련된 의료분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비인기 진료과목에 대한 적정 의사 충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진료과목과 지역에 따라 레지던트 지원 편차 심해

    조사대상 36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지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부과·안과·성형외과·내과 등의 진료과는 매년 정원을 초과하는 반면, 흉부외과·진단검사의학과·방사선종양학과 등 진료지원과와 일부 외과계열은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진료과목별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진료과가 거의 없는 반면, 지방의 경우는 대학병원에서도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등 일부 비인기 진료지원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의료 실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인기과는 레지던트 중도 포기율도 높아

    전국 36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비인기과(10개 진료과)에 대한 2003년 레지던트 수련 중도 포기현황을 조사한 결과, 흉부외과의 경우 17개병원 중 5개 병원(29.4%)에서, 방사선종양학과는 9개 병원 중 2개 병원(22.2%)에서, 외과는 32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6개 병원(18.8%)에서 중도포기자가 있었으나, 피부과(16개 병원)와 안과(22개)의 경우는 중도포기자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레지던트 미충원 진료과의 경우 인턴과 전문간호사 등으로 대체

    조사대상 수련병원에서는 특정 진료과의 레지던트 지원 및 충원이 충분치 못한 이유에 대해 해당 진료과의 장래(개업기회, 소득 등)가 밝지 않고, 업무가 어렵고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에서는 레지던트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의 충원보다는 해당과의 인턴이나 전문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인기과목 기피현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에 차질발생

    의료인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간 진료, 최신 의학지식 습득 등 자기 계발, 진단·검사결과에 대한 신중한 판독, 진료과목 간 원활한 협진 등이 필요하나, 최근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레지던트 기피로 적정 진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소비자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방사선 오판 및 응급처치 미숙으로 소아 사망

     

    * 박OO(여, 4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22:00 병원 응급실을 방문, 방사선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숙변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되어 관장을 3차례 받고 귀가함.
    * 집으로 돌아온 후, 혈변·통증과 함께 의식을 잃어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함.
     
    →조사결과, 방사선 필름상 소장의 천공 소견이 보임에 따라 수액공급과 비위관 삽입 등 응급조치
        를 하면서 응급수술을 받도록 외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
        사를 반드시 시행했어야 함.
        그러나,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로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게 판
        독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무리하게 판독한 결과 숙변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하고 관장처치만
        시행하는 과실을 범한 것으로 추정됨.

     

    【사례 2】뇌동맥류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 백모씨(남, 46세)는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뇌CT 검사를 받은 후 고혈압 진단하에 입원하여
       내과 처치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타병원으로 전원한 후 뇌동맥류로 진단받고 수술을 기다리
       던 중 사망함.
     →조사결과,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등 처치 시기가 지연되어 사망한 것으로 해당병원에 진단방사
        선과 판독의사가 없어 내과의사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을 정상으로 판독하여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이 진료과목 간 의사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의 취득 후 개원 기회의 제한 및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사고의 위험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진료과목간 수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행위별 수가의 합리적인 재조정(진료빈도, 소요시간, 위험도 등 반영), 보건소 등 지방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통한 비인기과 전문의의 취업기회 확대, 의료사고의 합리적인 처리방안 강구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별 첨> 특정진료과목 기피로 인한 의사인력 수급상 문제점 보고서(요약)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의료팀  팀장   이 성식 (☎3460-3181)

                                      과장   정 미영 (☎346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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