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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통장 이율 등의 부실기재로 소비자와 분쟁 많아
    등록일 2004-06-17 조회수 1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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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통장 이율 등의 부실 기재로 소비자와 분쟁 많아
     (2004.06.18)

     

      시중 은행들이 예금 통장에 이율 관련 사항(변동이율 여부, 변동이율 적용 방법, 이율 변동 기준)을 비롯한 중요한 거래조건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시하고 있어 예금 계약 해지시 혹은 만기시 계약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1】1998.12월 5년 동안 고정금리 11.5%가 적용된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5년제 비과세저축에 가입하였으며 저축 통장에도 가입기간 5년에 금리 연11.5%로 명시되어 있었음. 그러나 3년 후 금리가 갑자기 낮아져 물어보니 3년이 지나면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이었다고 함. 

    【사례2】5년제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5년간 연10%의 이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통장에도 변동금리라는 표시가 없었으나 가입 후 3년 후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어 만기 수령액이 예상액보다 크게 적어짐.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최근 2년 간에 접수된 은행예금 관련 피해사례1)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1개2)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87개3) 예금 상품 통장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번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을 강구토록 관련 은행에 요청하고, 현행과 같이 부실한 통장 표시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시책을 마련토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예금통장 과반수 이율 표시 모호, 이율 변동 여부나 중요 거래 조건 표시 않기도

    o 이율 표시

      예금의 이율 표시는 쉽고 명확하게 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립식4)·거치식5) 예금통장(61개)의 과반수(33개, 54%)가 연리 표시나 % 표시를 생략하는 등 이율 표시가 모호하였다. 예금의 이율을 표시하지 않은 통장(2개)도 있었다.

    o 이율 변동 여부, 이율 적용 방법, 이율 변동 기준 표시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적립식·거치식 예금(47개)의 12.7%(6개)는 이율 변동 여부를 통장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25.5%(12개)의 예금통장에는 이율 적용 방법을, 76.6%(36개) 예금통장에는 이율 변동 기준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율 변동식의 적립식·거치식 예금의 경우 변동 여부 및 이율 적용 방법을
          의무적으로 통장에 표시하도록(「예금거래기본약관」제9조 4항) 하고 있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 21개 예금통장 중 단 1개만이 변동이율 적용 방법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중요 거래 조건 표시

      예금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율보다도 더 중요한 거래 조건이 약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장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중요 거래 조건(p3【예시】참조)이 있다고 판단되는 적립식·거치식 예금(33개)의 42.4%(14개)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9개) 가운데 7개가 이러한 거래조건을 통장에 표시하지 않았다.  

     

    □ 소비자 분쟁 예방 위해 적용 이율, 변동이율 기준 명확히 해야

      소보원은 현행과 같이 부실한 통장 표시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율 등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하고(【예시1】) ▲적립식 예금의 경우 변동이율 적용 여부, 계약시 적용되는 이율, 변동이율이 적용되는 시점, 이율 변동 기준을 표시해야 하며(【예시2】) ▲회전식 예금6)의 경우 회전 주기와 회전 시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율이 변동됨을 표시할(【예시3】)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도 변동이율의 자의적 적용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변동이율 적용방법과 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시1】o 고정이율
               - 연5.0%, 고정이율

             o 중요거래 조건이 있는 경우
               - 매일의 최종 잔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
               - 가입기간 3/4 경과 후에는 기 납입액의 1/2만 납입 가능

    【예시2】o 변동이율 5년제 정기적금(3년 고정+ 2년 변동의 5년제 정기적금)
               - 3년간 연 5.0%, 나머지 2년간은 3년 경과 시점의 2년제 정기적금 이율에
                 따라 변동

    【예시3】o 변동이율 3년제 회전식 정기예금(6개월 회전식)
               - 신규시 이율 연 5.0%, 6개월 회전식, 회전시마다 영업점에 게시된 동예금
                 이율에 따라 변동

            

      소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은행별로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율 관련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통장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계약서를 교부토록「예금거래기본약관」및「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보완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첨 부】『은행 예금통장 표시 실태』조사 결과(요약)

    〓 주석 〓〓〓〓〓〓〓〓〓〓〓
    ※주1) 2002년 17건, 2003년 27건, 2004년 1월 한달간 20건
      주2) 서울에 본점을 둔 전국 규모의 11개 시중은행
      주3)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1개, 적립식 예금 39개, 거치식 예금 27개
      주
    4)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주
    5)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
      주6) 거치식 예금 가운데 이율 적용 방법이 3개월, 1년 등의 단위로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예금

    보충취재

                                       분쟁조정2국  금융팀   팀장   신용묵 (☎3460-3161)

                                                                        과장   황기두 (☎346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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