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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옆 타석 백스윙한 골프채에 맞는 사고 많아
(2004.06.04)
최근 골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실내·외 골프연습장 이용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 이용중 다치는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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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3. 1. 이씨(남)는 실외연습장 타석에서 골프채를 잡 기위해 몸을 움직이던 중 앞타석에서 백스윙 한 골프채에 이마를 맞아 8바늘 꿰맴 ■ 2002. 3. 11. 최씨(남)는 실외연습장에서 연습중 정위치에 있지 않던 볼 캐디기를 조정하던 중 앞타석 에서 백스윙한 골프채에 이마를 맞아 17바늘 정도 꿰맴 |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서울·경기 지역 소재 골프연습장 18개소(실외 12개소, 실내 6개소)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 골프연습장에서의 안전사고는 타석 및 통로 등 타석 주변에서 골프채 등에 맞아 다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 특히 조사대상 중 2개소에서는 타석간의 간격이 규정(2.5m이상)보다 좁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행 시설기준에는 타석 뒤 통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거리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자칫 골프채에 맞을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 사고는 옆 타석에서 백스윙한 골프채에 맞은 경우가 대부분
최근 3년간(2002~2004.4.9) 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골프연습장 위해사례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 타석에서 연습 중 옆 타석에서 백스윙한 골프채에 맞은 경우가 19건(63.3%)으로 가장 많고 ▶ 골프공에 맞아 다친 경우가 2건(6.7%) ▶ 골프공에 의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9건(30%)이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이용자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 피해(9건)를 제외한 21건의 상해 내용은 열상(찢어짐) 13건(61.9%), 타박상 5건(23.8%), 골절상을 당한 경우도 3건(14.3%)이나 있었다. 상해 부위는 전체의 57.2%(12건)가 이마(머리) 등 얼굴 손상을 차지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타석간 간격 규정은 있지만 보행자 안전위한 타석 뒤 거리 규정은 없어
현행『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연습장「시설기준」에 따르면 ▶ 타석간의 간격은 2.5m이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2개소(11.1%)는 이보다 좁게 되어 있었다. 또한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5개소(27.8%)에서는 ▶ 타석 가까이에 의자나 기둥이 돌출되어 있거나 타석 바로 옆에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골프채를 휘두를 경우 보행자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대부분이 타석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친 것으로 볼 때 타석간의 간격 못지 않게, 타석 뒤의 통로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타석 뒤 거리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이용자 보호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표준약관 마련돼야
현행법상 골프연습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설이용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다. 2002년의 경우 골프연습장업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21.4%로 다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가장 높은 반면 보험을 가입한 곳은 2,537개소 중 103개소(4.05%)에 불과하였으며, 금번 조사대상 중『체육시설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곳은 8개소(44.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골프연습장업의 증가에 따라 향후 예기치 않은 사고발생시 이용자가 충분한 피해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골프장업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책임과 분쟁해결을 위하여『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되고 있으나, 골프연습장업은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조사결과 자율적으로 회원이용약관을 마련한 곳은 5개소(27.8%)에 불과하였다.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골프연습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타석 뒤의 거리 규정 마련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표준약관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며 골프연습장 이용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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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이용자 안전 유의사항】 ■ 골프연습장 선택시 타석간 간격의 적정성(2.5m 이상), 체육지도자 배치여부 등 연습장으로서의 조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 이용자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체육시설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확인한다. ■ 지정된 타석 이외에서 불필요하게 이동하지 않도록 하며 어린이 동반은 삼가 한다. ■ 공을 친 후 주위에 떨어진 공을 무리하게 줍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주위를 확인한다.
■ 회원 계약시 이용료 환불 등 회원이용약관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하도록 한다. ■ 골프 연습 중 다치거나 골프공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직원에게 확인시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한다. |
별 첨 : 골프연습장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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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백 승실 (☎3460-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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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박 범규 (☎3460-3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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