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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토플 등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 너무 높다(2004.05.25)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TOEIC·TOEFL·TEPS·JLPT·JPT·HSK 등 6개 주요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응시자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는 20~100%에 달해 통상 취소 수수료가 10~20%인 일반 서비스거래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 외국어시험 응시취소자가 지불한 취소수수료는 총 32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율이 일반 서비스거래에 비해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억원이상을 소비자들이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매년 증가해 2001년 124만명, 2002년 140만명, 2003년 약 202만명으로 2년 전에 비해 63.2%가 증가했다. 이처럼 응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지불하는 응시료도 크 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3년 한 해 동안에만 6개 외국어시험 응시자가 지불한 응시료 총액이 약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도 대학 입학 전형료 지불액(약 1,56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또, 외국어시험별로 취소수수료율의 편차가 크고 시험일로부터 같은 기간내에도 취소수수료율이 각각 달라 최저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2~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가 가능한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TEPS·TOEIC·JPT는 시험당일 또는 시험 전일까지 취소할 수 있는 반면, TOEFL과 HSK는 시험 3일전~5일전, JLPT는 시험 2개월전까지만 취소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험일 이전에 취소해도 20~100%의 높은 취소수수료 부과
외국어시험 응시자가 접수기간 이후 개인사정으로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시험에 따라 그리고 취소시점에 따라 응시료의 20~100%를 취소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 TOEFL과 HSK는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취소수수료가 50%이며, TOEIC·JPT는 접수기간 이후 1주간은 40%, 그 다음 2주간은 50%, 이후 시험 전일까지는 60%의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 또, TEPS는 접수기간 이후 2주간은 취소수수료가 44%이고 이후에는 60%의 취소수수료가 부과 된다. JLPT의 경우 접수기간 이후 2주간은 취소수수료가 20%로 다른 시험에 비해 취소수수료율 이 낮으나 2주 이후에는 응시료를 전혀 돌려 받을 수 없다.
<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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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료 |
취소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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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내 |
접수기간 이후~1주 |
접수기간후 1주~2주 |
접수기간후 2주~3주 |
접수기간후 3주~시험전일 |
시험당일 취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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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TOEIC |
32,000 |
없음 |
40% |
50% |
50% |
60% |
100% |
|
TEPS |
25,000 |
없음 |
44% |
44% |
60% |
6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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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
$1301) (154,900원) |
접수후 ~ 시험일로부터 3영업일 전 : 50% |
100% |
|
일
어 |
JLPT |
26,000 |
없음 |
20% |
20% |
100% |
100% |
100% |
|
JPT |
27,000 |
없음 |
40% |
50% |
50% |
60% |
100% |
|
중국어 |
HSK |
75,000 |
13.3% |
접수기간 후 ~ 시험 5일 전 : 50% |
100% |
1) $1=1191.59원(2004.5.7.기준)
□ 일반 서비스 분야에 비해 응시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부담시켜
이같은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율은 일반 서비스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경우 서비스업종에 대해 계약이행일 이전의 취소수수료는 10~20%, 계약당일의 취소수수료는 20~50%로 규정하고 있다.
- 특히 국외여행의 경우 소비자가 여행개시 당일 취소시 이미 예약완료된 항공·숙박 등의 대체가 어려워 사업자의 손해가 상당함에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취소수수료를 50%로 한정하고 있다. (별첨 요약 P.7)
이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이행일(시험일) 이전에 취소해도 응시료의 20~100%에 달하는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응시취소시 대체가 어렵고 접수대행료·고사장 대여료·감독비용 등 기본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외국어시험의 특성상 일반적인 취소수수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험의 대량성·반복성, 인터넷을 통한 접수 및 취소절차, 타 업종의 취소수수료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취소수수료는 현저하게 높아 소비자에 대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취소수수료율과 취소기간도 제각각 달라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는 접수기간을 기준으로 차등적용되고 있는데, 접수기간 이후 같은 기간에도 외국어시험 주관기관에 따라 취소수수료율이 각각 다르다.
또, 실제 시험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시험일로부터 같은 기간(시험일로부터 OO일 전)에도 시험에 따라 취소수수료율이 상이하며, 최저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2~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요약 P.6)
한편 취소기간도 외국어시험에 따라 각각 달라 TEPS·TOEIC·JPT는 시험당일 또는 시험 전일까지 취소할 수 있는 반면, TOEFL과 HSK는 시험 3~5일전, JLPT는 시험 2개월전까지만 취소 가능하다.
□ 취소수수료 및 취소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현행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는 20~100%로 일반 서비스거래에 비해 훨씬 높아 소비자에 대해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시험별로 편차가 커형평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의 취소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외국어시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고 다른 시험으로의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취소수수료율이 높아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어시험의 취소수수료에 대한 적정평가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취소제도를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첨 부 외국어시험 응시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실태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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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거래조사국 서비스조사팀 팀장 김 기범 (☎3460-3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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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김 정옥 (☎3460-3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