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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등록일 2004-05-18 조회수 13947
    첨부파일


    할인회원권판매업·스포츠센터·전산학원 등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2004.05.19)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전화권유판매나 방문판매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부도를 내거나 폐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부도 및 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상    담

    (전년대비 증가율)

    2,106

     -

    2,907

    (38.0%)

    3,916

    (34.7%)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200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도·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사례 3,401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회원권판매업·스포츠센터·전산학원·어학교재판매업종 등에서 주로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들 업종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속거래·회원제거래의 형태가 대부분으로, 서비스 도중에 판매자가 부도·폐업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만 납부하는 셈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부도·폐업이 잦은 업종은 할인회원권판매업·스포츠센터·전산학원 등

     

    부도·폐업이 잦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10대 업종은 할인회원권판매업·스포츠센터·전산학원·어학교재판매업·컴퓨터통신교육업·어학원·피부체형관리업·자격증교재판매업·학습지판매업·방문전화교육업이었다.
     

    【사례1】 2003.11월 휴대폰, 여행, 콘도 등 여러가지 할인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여 회원에 가입하였는데, 현재 연락이 두절되고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나 카드대금은 계속 청구되고 있음.


    【사례2】2003.3월 "크레이지 잉글리시" 1개월 무료체험이라는 이메일을 받고 연락을 하였더니 무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줌. 며칠 후 교재가 배송되고 할부금이 청구되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현재는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업종들의 부도·폐업이 잦은 이유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회원 확보가 위축된 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단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데다, 이들이 기존 회원들의 불만 증가에 따른 환불 요청 등의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도나 폐업을 선택하는 것도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상담 사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의 1인당 평균 계약 금액은 108만원이었으며, 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기간은 16.8개월이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은 평균 4.96개월에 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액이 1인당 평균 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 입은 대다수의 소비자, 항변권 행사 제대로 하지 못해

     

    3,401 사례 가운데 카드사 등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소비자는 35.8%에 해당하는 1,219명이었다. 그러나 사전에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7%(161명)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수치로 볼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항변권 관련 규정 내용 및 행사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변권 : 판매인의 의무불이행으로 할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판매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판매자나 신용제공자(카드사)를 상대로 장래에 도래하는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권리(p3 <소비자 주의사항>의 4번 참조).

     

    부도·폐업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대금을 결제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면 신용제공자(카드사)는 향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를 채무적 위험까지 고려하여 부도·폐업이 잦은 가맹점을 선정·관리하게 될 것이므로 긍극적으로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가 항변권의 유무 및 그 행사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부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할부거래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소비자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을 추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도나 폐업을 하나의 상술로 이용하여 빈번하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일본에서는 이러한 부도 및 폐업상술이 하나의 악덕상술로 자리잡고 있음) 이들 업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비자 주의사항

     

    1.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전자상거래·다단계판매 등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시 사업자의 주소·연락처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 사전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시·도에 신고 또는 등록업체 이용

     

    2. 1개월 무료 서비스, 사행성 판매방식(추첨·당첨)으로 전화 유인 후 필요하다고 연락처·카드번호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 것

     

    3. 특성상 계약 해제·해지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6개월 이상 장기 계속거래는 계약 전에 한번 더 생각할 것(소비자의 피해 발생 유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확인)

     

    4. 피해 발생시 소비자권리 가운데 청약철회권만큼 중요한 권리가 판매자나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이므로 포기하지 말 것

       - 항변권은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에 한해 적용되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할 것

       - 항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출전표 영수증만 받지 말고 반드시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 둘 것

       - 항변권은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지체없이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 신용제공자가 타당한 이유없이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지방소비생활센터와 상담할 것

     

    【첨 부】부도 및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    팀장   최용진 (☎3460-3421)

                                                                   차장    선태현 (☎346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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