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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꽃 배달 사고 많아
반드시 사전ㆍ사후 체크 필요!(2004.05.08)
5월은 어버이 날(5월 8일), 스승의 날(5월 15일), 성년의 날(5월 17일)과 같이 감사와 따뜻한 가족애 등을 전하는 행사들이 몰려 있어 꽃 배달 수요가 많은 달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꽃 배달 주문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소비자 정보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2003년 한 해 동안 꽃 배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85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어버이 날 및 스승의 날이 지난 5, 6월에 30여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됨.
인터넷 꽃 배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주문한 꽃이 배달되지 않음 △꽃 배달 약속 날짜와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음 △주문한 것과 다른 꽃을 배달함 △인터넷상의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한 꽃을 배달함 △선물하는 사람의 이름을 잘못 적어 배달(결과적으로 선물을 하지 못한 것이 됨)한 사례들을 들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으로 꽃 배달을 주문할 경우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주문 내용(꽃의 종류 및 색상, 꽃송이 數, 포장 상태, 가격, 배달 희망 일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만일의 분쟁에 대비해 이러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프린트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꽃 배달 주문 후 주문한 꽃이 원하는 일시, 주문한 내용대로 배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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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꽃 배달 서비스 피해 사례
【사례1】인터넷으로 꽃 배달을 주문하였으나 배달되지 않음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어버이날 기념 꽃 배달을 주문하였으나 어버이날이 지난 5월 13일까지 배달되지 않음. 사업자의 인터넷에는 상품 준비중이라는 문구만 게시되고, 전화를 하면 상담원이 시스템 에러 때문에 그렇다면서 확인 후 전화주겠다고 함.
【사례2】주문한 꽃이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배달되지 않음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주일 전 인터넷으로 꽃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5월 8일 아침 9시에 배달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업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꽃이 배달된 것은 5월 7일 아침이었음. 배상을 요구함.
【사례3】주문한 것과 다른 꽃이 배달됨
예비 처가에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을 어버이 날 전 날까지 배달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꽃을 배달함. 수취를 거절하자 카네이션 꽃이 없다면서 취소하라고 함. 기념일을 의미 있게 만들고자 했으나 망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사례4】인터넷상의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한 꽃이 배달됨
미국에 사는 아들이 어버이 날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꽃 배달을 주문하고 80불을 지불하였는데 미국의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국내 업체가 배달한 꽃은 가격에 비해 꽃송이 수가 너무 적고 시들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 환불을 요구함.
5월 14일에 카네이션과 다른 꽃을 섞어 화병에 꽂아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후 14만 5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함. 5월 15일 스승의 날 교수님 앞으로 배달해 달라고 하였음. 5월 16일 배달된 꽃을 확인해 보니 주문한 꽃과는 달리 다발도 작고 주문한 꽃이 아닌 장미만 꽂혀 있었음. 사업자에게 문제 제기하였으나 연락 준다면서 보상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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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창옥 (☎3460-3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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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김만종 (☎3460-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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