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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AV기기 피해 운전자 많다
    등록일 2004-05-06 조회수 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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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AV기기 피해 운전자 많다

    - 공짜라며 장착 유도한 뒤 수백만원 대금 강요 -(2004.05.07)

     

     최근 길거리를 지나가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무궁화호 위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장치를 홍보기간중 무료로 달아주고 정보이용료로 월 25,000원만 내면 된다면서 정작 기기 장착 후에는 수백만원의 대금을 강요하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로상에서 마치 매연단속반과 같은 복장을 하고 수명이 무리를 지어 운행중인 차량을 갓길에 정차할 것을 손짓으로 유도한 뒤 한두명이 차량운전자에게 다가가 차량용 AV기기를 공짜 또는 저가에 장착해 준다고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기기를 장착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를 강요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차량용 AV(Audio Visual)기기 :
             차량용 네비게이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차량용 TV, 오디오, CD체인져(VCD,
             DVD) 등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정보 이용 등의 목적으로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 것
             으로 약 60∼4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됨.

     한국소비자보호원(院長 崔圭鶴)은 최근 3년여 동안(2001.1.1~2004.3.31) 이같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가 13,933건 접수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동안 연평균 44.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금년 1/4분기에만도 1,629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대비 54.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피해사례

     ○ 공짜라 해놓고 수백만원의 대금 요구하는 기만행위가 가장 많아

     

    서울 영등포 신길동에 거주하는 이씨(여, 30대)는 04.3.16일 본인의 승용차로 경기도 일대를 운행 중 길가에서 방문판매원이 차를 막고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무료로 차량검사를 해준다며 차를 세우게 하더니 고객확보를 위하여 홍보기간동안 선착순 500명에게 특혜로 DAS-2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고 함.
    다른 판매원 차량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사이 본인의 차량에 제품을 설치해놓고 대금 798,000원의 신용카드 결제를 강요하여 탈착을 요구하자 33%(263,300원)의 수수료를 내라고 함.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 홍보기간이라 공짜로 준다거나, 전화를 걸어 당첨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유인한 뒤 신용카드 결제를 강요하거나,
      - 처음에는 한 달에 몇 만원씩 5년 동안 내면 된다, 제품은 무료지만 위성 수신료를 일시불로 내야
         한다며 수백만원의 기기 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피해사례 780건 중 303건
         (39.6%)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품시에는 최고 36%에 달하는 위약금 요구

      - 공짜라고 달아준 뒤 대금결제를 청구하여 소비자가 제품 탈착을 요구하면 구입대금의 10%∼
         36%를 탈착 비용으로 요구함.
      - 또한 제품교환·반품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이면에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 반품 요구시에는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 사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준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청약철회 기간내에 철회 요구해도 회피하거나 처리되지 않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사업자는 조건없이 제품을 회수하고 매출 취소를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 소비자가 구입 다음날 제품 대금이나 할부기간 등에 대하여 기만당한 사실을 알고 철회를 요청
         할 경우,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회피하거나 판매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판매원에게 전화하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청약철회를 회피하는 사례가 780건 중
         211(27.1%)건으로 나타남.

     

    ○ 계약서상 주소로 반품해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연락조차 어려워

      -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위하여 구입한 제품을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로 반품해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으며, 회사의 소재를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전화번호와 관계기관에 등록된 회사의 주소?전화번호가 서로 달라 연락되지 않는
         업체가 많았음.
      - 방문판매업자가 주소 등을 변경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관련 법률
        에 의무화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차량용 AV기기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 과다한 위약금 요구행위,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행위, 청약철회 방법 미고지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업계에도 자율적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 부 : 차량용 AV기기 관련 소비자피해실태 분석(요약)

    보충취재

      분쟁조정1국  공산품팀  팀장   김 종 훈 (☎3460-3121)

                                         차장   김 선 환 (☎346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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