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텔레마케팅 대출중개 사기"조심하세요!!!(2004.05.05)
최근들어 급전(急錢)이 필요하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저(低)신용자, 실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준다며 접근한 뒤 중개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만 떼먹고 잠적해 버리는 "텔레마케팅 대출 중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이와 같은 대출중개 사기피해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가 최근 2개월여 동안 130여건이나 접수되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2004. 2. 3. ∼ 4. 20, 약 140여건 접수
□ 업자들의 "대출 중개를 빙자한 텔레마케팅 행태"는 이렇습니다
○ 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전화를 해오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와 소비자가 이에 응하면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 소비자의 신용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고 함 - 또는 먼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회원가입비를 요구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대출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기타 보증보험료, 대출중개료,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요구함.
□ 대출중개료를 인출해간 뒤에는 "오리발, 연락두절"로 소비자만 피해...
○ 소비자들이 업자들의 권유에 응하면, 사업자는 통상 50∼200만원 정도를 먼저 지불할 것을 요구 하여 소비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가거나 현금으로 입금받음 ○ 그 후, 차일피일 대출을 미루다가 소비자가 문의하면, - 대출신청이 많이 밀려있어서 또는 대출심사 중이라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다가 - 결국에는 소비자의 신용이 불량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는 - 갑자기 통신상(전화, 인터넷, 팩스) 연락을 일체 끊고 영업장 및 홈페이지도 폐쇄함
□ 중개업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와 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음 ○ 상호와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함 ○ 대출중개 뿐 아니라 여러가지 상품과 서비스 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회원권을 판매 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함
□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함부로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전화로 불러주지 말 것 ○ 거래 전에 사업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관할 시ㆍ도청 대부업무 담당부서에 문의) ○ 속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
□ 「텔레마케팅 대출중개 사기」피해사례
○ 2004. 2월, 경기도에 사는 최씨는 1천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고 대출회원가입비 60만원을 먼저 지불하라고 해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이후 사업자가 연락을 끊음 ○ 2004. 1월말, 서울사는 이씨는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해와 2천만원까지 연6%대의 이율로 대출을 중개해준다며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하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함. 마침 실직상태였고 돈 이 필요하여 솔깃한 마음에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자, 회원가입비로 59만 4천원을 결제한다고 하여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음. 1주일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다시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 2자리 를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주니 1주일 후에 대출신청서류를 보내준다고 함. 그러나 그 후 전화, 서 류가 일체 오지않아 알아보니 상호, 전화번호를 모두 바꾸었으며 신용카드 결제 취소요구도 거부 당함.(끝)
|
보충취재 |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상담팀 팀장 이 창옥 (☎3460-3351) |
|
부장 김 만종 (☎3460-3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