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중 가장 많아 - 5∼7월에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 -(2004.04.28)
급격한 도시화 속에 주거공간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도로나 주차장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어린이들이 즐겨 타는 인라인 스케이트·킥보드·바퀴 달린 운동화 등 바퀴 달린 놀이기구 특성상 평탄한 장소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린이들이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외에 이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 이런 장소에서의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높다.
|
【사례】지난 3월 북제주군 김모(9세) 군 등 두 명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김군은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함. |
한국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지난 3년3개월 간의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인라인 스케이트 등 바퀴 달린 놀이기구였고, 일년중 5∼7월에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1개 분야에 대한 사고예방 캘린더(5월 어린이 안전 캘린더)를 제작하여 일선 학교 및 유치원에 보급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바퀴 달린 놀이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계속 증가 추세
2001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위해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위해정보(15,528건)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놀이용품 관련 위해정보가 가장 많았으며(3,431건, 22.1%), 식료품·기호식품(2,621건, 16.9%), 시설물(1,891건, 12.2%) 순이었다.
스포츠·놀이용품 가운데서 자전거·롤러스케이트·킥보드·인라인 스케이트·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안전사고는 총 903건이며, 이 중 14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585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64.8%로 나타났다. 바퀴 달린 놀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180.4%나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월 현재 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6%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 달린 놀이기구 중에서도 인라인 스케이트로 인한 사고가 219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전거(35.6%), 킥보드(20.5%), 바퀴 달린 운동화(3.8%) 순이었다. 사고 경험자의 연령별·성별 분포로 보면, 바퀴 달린 놀이기구의 주 이용층이며 움직임이 많은 연령대인 6세∼14세 어린이가 전체 사고건수의 72.6%인 425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활동범위가 넓고 운동량이 많은 남자 어린이(66.0%)가 여자 어린이보다 1.9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 바퀴 달린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5월~7월에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
바퀴 달린 놀이기구 안전사고는 날씨가 풀리는 3월(7.1%)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5, 6, 7월(12.4% → 14.8% →15.2%)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로는 도로(42.1%)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의 특성상 일정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놀이를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들 기구를 즐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퀴 달린 놀이기구의 종류별로 도로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발생률을 살펴보니, 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자전거가 67.5%로 가장 높았으며, 킥보드 64.2%, 바퀴 달린 운동화 55.6%, 인라인 스케이트 44.3% 순이었다.
또한 바퀴 달린 놀이기구 사고 유형으로는 추락/넘어짐이 가장 많아 전체의 66.2%였고, 그 다음으로 충돌/충격(16.6%), 압궤(눌림, 13.2%)순이었다. 상해 부위로는 43.9%가 머리·얼굴 손상으로 치명적 상해일 가능성이 높았다.
□ 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및 안전 장비 착용이 가장 중요
자전거의 경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은 전용도로나 별도의 공간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들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이들 놀이기구 이용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킥보드·롤러스케이트·인라인 스케이트·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이용시 보호자가 자녀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범칙금 등의 처벌 조항은 없어 착용률이 매우 낮은 것도 안전사고의 주원인이 된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는「도로교통법」상에서 차로 분류되어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센터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놀이공간 마련과 어린이 안전장구 착용 관련 법규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부모 및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장구 착용과 안전수칙(【별첨1】참조)의 준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1개 분야에 대한 사고 예방 캘린더를 제작, 일선 학교 및 유치원에 보급할 계획이다.
【첨부】 1. 바퀴 달린 놀이기구 어린이 안전수칙 2. 어린이 안전 캘린더 3.「바퀴 달린 놀이기구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보고서」
【별 첨 1】바퀴 달린 놀이기구 어린이 안전수칙
|
바퀴 달린 놀이기구 어린이 안전수칙
◈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에게 바퀴 달린 놀이기구 탑승시 안전기준에 맞는 헬멧과 안전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교육하고 꼭 착용토록 지도한다.
◈ 바퀴 달린 놀이기구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장소로 도로면이 평탄하고 포장이 된 곳에서 타도록 하며, 차량 운행이 빈번한 도로·주차장·내리막길이나 물기·모래·자갈·흙 등이 있는 곳은 피하도록 한다.
◈ 어린이는 어른들에 비해 시야가 좁고 특히 밤에 물체를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에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밤에 타는 경우에는 불빛에 반사되는 형광·야광 옷을 입거나 형광 바퀴 등의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다.
◈ 인라인 스케이트나 바퀴 달린 운동화 등 발에 착용하는 놀이기구는 어린이 발에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
◈ 바퀴 달린 놀이기구는 타기 전에 제일 먼저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운다. 넘어질 때는 어깨나 엉덩이가 먼저 땅에 닿도록 습관을 들여서 사고 발생시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다치는 경우를 예방토록 한다.
◈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는 감속하여 운전한다. |
|
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생활안전팀 팀장 백승실 (☎3460-3481) |
|
차장 최은실 (☎3460-34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