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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자격증 교재 광고에 구직자들 두 번 운다
    등록일 2004-04-22 조회수 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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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난 틈탄
         
    허위·과장 자격증 교재 광고에 구직자들 두 번 운다(2004.04.23)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고용 불안, 명예퇴직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자격증 취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도 정작 취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 때문에 구직자들이 돈 잃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 崔圭鶴)은 지난 3개월 동안(03.11월~04.1월) 9개 주요 일간지에 실린 17개 자격증 286건의 자격증 교재 광고를 분석한 결과, ▶광고의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득 보장, 취업 가능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자격증의 대부분은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취업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 "고소득 보장, 최고 유망 전문직종" 등 구직자를 유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자격증 교재 광고의 대부분(83.2%, 238건)이 높은 취업률, 명예퇴직자·미취업자 고민해결, 고소득 보장, 취업 가능 등과 같이 구직자들의 취업욕구를 자극하는 충동적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자격증의 실효성이 많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노인복지사의 경우 자격 취득시 사회복지시설, 국가지정병원 등에 취업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동 자격취득이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이러한
                시설의 취업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일부 광고(24.8%, 71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선호도 1위, 21세기남녀·최고 유망 전문직종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민간자격증 교재 광고 103건 중 27.2%(28건)는 민간자격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추정할 수 없어 국가자격으로 오인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원" 등 그럴듯한 기관명칭 사용, 취소시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통신판매로 구입한 자격증 교재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는 1,180건에 달하여 2002년 대비(1,074건) 9.9%가 증가했다.
      피해의 대부분은 50∼6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교재를 구입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교재내용과 회원관리가 부실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계약을 했다 취소하는 사례들이다.

      민간기관이 자격증을 부여하면서 한국○○교육원, 한국○○협회라는 식의 그럴듯한 기관명칭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혹되고 있는 탓이다.

     

      경기도에 사는 임모(여)씨의 경우, 2003년 11월 신문광고를 보고 국가자격증인줄 알고 구입한 산후관리사 자격증 교재가 민간자격이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거절당함


     

    □ 대부분의 자격증 광고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주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대부분 통신판매로 거래되고 있는 자격증 교재의 광고실태를 분석한 결과, 법규상(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광고주의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광고주 미표시 4.2%(12건), 광고주의 주소 미표시 78.7%(225건), 자격증 교재 판매가격 미표시 99.7%(285건)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상품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 등에 대해선 전혀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관련 부처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국가 또는 민간 자격증 여부에 관한 표시 등 제도개선 필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재 구입 전에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해당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구입 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임을 알 수 있는 표시(예 : 민간자격○○자격증)와 자격발급기관·광고주를 구분해 명시토록 하고, 배타적 표현과 객관적인 근거 없는 고소득 보장·취업보장 과 같은 부당 광고의 범위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주체의 자격요건을 마련하여 해당 자격의 기본 정보를 등록케 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체제의 구축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붙임 :  자격증교재 광고 실태조사 결과(요약)


    보충취재

      거래조사국   광고약관팀   팀장   손 영 호 (☎3460-3441)

                                            과장   김 종 관 (☎346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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