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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촉용 미용화장지, 피부부작용 유발물질 검출 - KS기준 미달, 품질표시도 제대로 안해 -(2004.04.14)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각종 사은품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값싼 화장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격 면에서 보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반면 품질은 불량하다는 소비자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 2004. 2월 서울에 사는 임모씨가 주유소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를 사용한 후 입술 부위가 가렵고 피부병처럼 부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남.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이 금년 2월 수도권 76개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판촉용 화장지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6개 제품의 절반인 38개 제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KS기준)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다. 또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피부염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함유량도(평균 21ppm)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의 함유량(평균 11ppm)이나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함유량(평균 6ppm) 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저질 재활용폐지를 화장지로 재생하기 위해 화학제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부분의 판촉용 미용 화장지들이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50%에서 형광증백제 검출, KS기준에 부적합
76개 조사제품 중 38개 제품(50%)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형광증백제는 종이 제조과정에서 종이를 하얗게 보이게 하고 인쇄효과나 상품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만든 휴지는 형광빛을 띄게 된다.
- 이러한 형광증백제는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현재 미용화장지의 KS규격이나 종이제 식품용기·포장 및 기구 등에서는 검출 되어서는 안되는 성분이다.
□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 기준 없으나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검출되는 경향보여
조사제품 76개 제품 전부에서 5∼31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며,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는 평균 21ppm, 검출되지 않은 제품에서는 평균 11ppm으로 나타나,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도 많이 검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 시판 미용화장지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도 4∼8ppm 정도의 미량 수준이었고, 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포름알데히드는 폐지를 다시 종이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잉크를 제거하거나 종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경우 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다.
- 포름알데히드는 현재 종이류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에 규제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유아용 의류 및 내의류 등에도 권고기준치가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용화장지나 종이 냅킨·키친 타올에는 허용기준이 없는 실정이므로 소비자안전을 위한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판촉용 화장지는 품질표시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또한 조사대상 76개 제품의 품질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만이「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하고 있었고, 11개 제품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63개(82.9%) 제품은 매수, 품질표시, 제조년월일, 제조국명 등을 표시하지 않아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
□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제 할인혜택도 매우 미미한 수준
판촉용 화장지의 가격대는 80∼120원 수준으로 7만원 주유시 약 0.14%의 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였다. 아울러 제공되는 판촉용 화장지의 형태는 주로 미용용 화장지로 76개 제품중 지갑형 화장지가 5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행용은 14개, 곽형은 10개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사업자(주유소 및 제조업체)에게 주유소에서 값싸고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판촉물을 제공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판되는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판촉물을 제공하거나 다른 종류의 판촉물로 대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판촉물로 제공하는 화장지를 냅킨이나 키친타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첨부】 주유소판촉화장지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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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위해분석팀 팀장 이 용 주 (☎3460-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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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원 조 계 란 (☎3460-34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