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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동 회전문」사망사고 국내에도 발생할 우려 매우 커, 예방 대책 마련 시급 - 소비자안전경보 제3호 -(2004.04.07)
회전문(자동식·수동식)은 좁은 공간의 출입구를 이용함으로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냉·난방비용 절감 등의 장점 및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대형빌딩·호텔·백화점·공항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자동 회전문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 소비자안전센터 위해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회전문 이용자, 특히 어린이들의 머리·손이나 발 등이 끼이는 위해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자동 회전문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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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2004년 1월 서울 정○○(만3세, 남)가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머리와 가슴이 끼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사례2】2003년 7월 △△백화점 자동 회전문에 양○○(만7세, 여)의 발이 끼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이에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자동 회전문이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자동 회전문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관리제도 마련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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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거나,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동일한 위해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한 건의 위해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사망사고와 같이 치명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 |
□ 해외에서 발생한 자동 회전문으로 인한 안전사고 국내에서도 발생 우려 커
지난 3월 4일 독일 쾰른-본공항에서 생후 1년8개월된 남아가, 3월 26일 도쿄 모리타워빌딩에서 만6세 된 남아가 자동 회전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별첨1】자동 회전문에 의한 해외 사고사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자동문과 관련된 위해정보 및 소비자상담건수가 17건 접수되었으나(최근 3년간) 실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 회전문은 이용의 편리성 및 미관상의 이유로 국내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이 해외 사망사고가 발생한 자동 회전문과 유사한 모델이 제작·설치되고 있어 유사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안전기준 미비 및 안전센서의 오작동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
자동 회전문은 5~6개의 안전센서(적외선감지장치 등)를 갖추고 있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물체가 회전문 사이에 끼이면 작동이 멈추게 되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체 임의로 제작·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운영ㆍ관리하는 측에서 오작동 및 관리상 불편을 이유로 센서를 임의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 자동 회전문은 날개 갯수에 따라 2개, 3개, 4개형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접촉식 안전 스위치(Compressible safety switches), 근접식 안전센서(Non-touch Sensors), 입실시 끼임 방지 기능(PDR Sensor), 비상 정지 버튼(Emergency stop push button), 비상 탈출 기능(Emergency Escape Doors), 비상 전력(Emergency Battery)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회전문의 끼임 사고는 주로 옆면이나 밑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러한 틈새간격에 대한 적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회전문이 고속으로 회전할 경우 보행자의 보행패턴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및 장애자 등이 이용할 경우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의대로 관리되고 있다.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제정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시급
자동 회전문은 이용하는데는 편리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장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회전문의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며, 안전기준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별첨4】자동 회전문 관련 법규).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국소방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NFPA101(Life Safety Code)/1988(미국 국가규격으로 승인 받음)을 제정하여 회전문의 회전속도 규제, 일정한 힘을 가할 경우 책처럼 접혀질 수 있는 구조 구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와의 회전문의 설치 거리 규제, 회전문 좌우에 비상문 설치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회전문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 일본은 안전기준이 없으나 최근 사망사고 이후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은 재발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작성하기로 결정
이처럼 자동 회전문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일·일본의 경우 사고 이후 대대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바(【별첨2】한국소비자보호원의 회전문안전실태조사 결과(1998) 참조), 자동 회전문에 의한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회전문에 대한 품질 및 안전기준의 마련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조업체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관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용자,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별첨3】자동 회전문 이용시 유의사항 참조).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안전기준 마련과 관리제도 개선 및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동 회전문에 대한 일제 점검 등의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첨부1】자동 회전문에 의한 해외 사고사례 【첨부2】한국소비자보호원의 회전문안전실태조사 결과(1998) 【첨부3】자동 회전문 이용시 유의사항 【첨부4】자동 회전문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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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취재 |
소비자안전센터 리콜제도팀 팀장 장수태(☎3460-3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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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분석팀 팀장 이용주(☎3460-3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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